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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72019-01-25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의 선거권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6142004-03-12
- 행정해석퇴직금정산을 위하여 서류상 재입사절차를 밟은 자는 최초 조합 가입일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961999-03-15
- 행정해석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1142000-02-14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노동조합과-8012004-03-29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461988-05-04
- 행정해석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철회 또는 무효판정이 있을 때까지 제명처분이 유효하다노조01254-52461990-04-12
- 행정해석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협력68140-3481997-08-28
- 행정해석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노노정1452.5-4131963-10-16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조합대표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노조01254-158871987-09-30
- 행정해석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노정노1452.6-38941964-09-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862012-07-12
- 행정해석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022012-02-02
- 행정해석유니언 숍 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유니언 숍 체결후 협약의 의미를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6377198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