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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노조01254-5791997-06-2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노사32281-83091990-06-22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8412000-09-19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01254-8941994-07-01
- 행정해석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공무원노사관계과-3149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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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3971964-05-04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683200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