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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복수노조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2부노2472003-0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초자치단체(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사용자를 달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962008-08-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622009-05-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두 차례 지각참석, 세 차례 불참한 사실 등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고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9부노112009-03-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피신청인들은 노조 위원장 및 단체교섭 위원으로서 이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무실 내에서 1회의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중노위99부노163,부해6031999-12-27비위행위
- 노동위노조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1002007-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보조출연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들은 파견사업주로 사용자 지위를 가지는 등 단체협약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노2032008-1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노조원인 근로자들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일부인정중앙2024부노1272024-11-04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인정 (구제)전남2023의결192023-08-1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