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11-01 | 2017가합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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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7. 10. 23.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운송비용 증감에 따른 기준 수입금은 노사 협의에 의한다.'로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임금협약에 따른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근무로 월 기준운송수입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거나,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생산고 임금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해당 임금협약 제5조(초과운송수입금 배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협약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2항에 따라 정액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B분회와 해당 임금협약을 체결함.
- 해당 임금협약 체결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은 '유류가격 변동시 월 기준수입금 인상·인하'를, 제5조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60%를 근로자에게, 40%를 사용자에게 배분'하도록 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비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 부담 여부.
- 법리: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유류비를 전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월 유류비 660,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은 유류비 인상분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보이나, 2017. 10. 22. 이전까지 유류가격 인상이 있었는지 및 원고가 유류비 인상분 상당액을 부담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017. 10. 23.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운송비용 증감에 따른 기준 수입금은 노사 협의에 의한다.'로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근무로 월 기준운송수입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거나, 원고가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생산고 임금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이 사건 임금협약 제5조(초과운송수입금 배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협약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2항에 따라 정액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B분회와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기본급으로 지급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의 60%만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순히 종전 방식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B분회와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임금협약이 2016년 임금협약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함.
-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할 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월 1,119,957원(2017년 최저임금 6,470원×173.1시간)인데, 피고는 근로자에게 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월 1,205,000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받을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판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2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나타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에서 유류비 전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협약자치의 원칙을 강조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운송수입금과 연동된 임금체계에서 최저임금 보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확인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유류비 전가, 연장근로, 임금협약 무효)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