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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효력상실] 자비부담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시에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감독이 가능한지인자68500-3702002-04-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계감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68107-7962001-07-14
- 행정해석분회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지부운영규정과 분회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의결기관은 분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노조68107-7632001-07-05
- 행정해석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지부)을 지부에서 제명할 경우 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노조68017-4972001-04-25
- 행정해석징계 조합원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 집행부가 동일사유의 다른 징계자의 권리를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5932000-07-14
- 행정해석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512000-01-01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지부가 총회소집권자 지명여부는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조68107-6762000-01-01
- 행정해석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68107-712000-01-01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서 의결토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8602000-01-01
- 행정해석장기간 승선 출국으로 확정대의원수 2배수를 선출한 후 위원장이 선출된 대의원 범위내에서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을 확정하는 경우 적법하다노조68107-10542000-01-01
-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한다노조01254-6551997-07-22
- 행정해석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그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노조01254-2211996-03-11
- 행정해석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342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