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자비부담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시에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 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질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지정 당시의 주된 훈련직종 이외의 훈련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1]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실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인자68500-250, 2002. 3. 7)"를 참고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동법 제28조(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지정과 달리 특정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인·지정과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훈련시설 또는 기관의 적정성 여부와 동 훈련시설(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한 것이므로 동 시설이 동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동 동법 제28조(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동 시설에 대한 감독 행정청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생에 대한 훈련이라 하더라도 사회질서 또는 공익을 해하거나 동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는 물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하나의 훈련기간이 학원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여야 할 것임.
[질의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현 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도 훈련기준직종에 대한 훈련은 가능함)를 제외하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특정 훈련직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의(현 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지정 당시의 직종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를 제한할 사유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