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조합원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 집행부가 동일사유의 다른 징계자의 권리를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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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징계받은 8명은 징계효력정지 결정으로 집행부에서 조합원권리를 직권으로 원상회복 하였지만 나머지 징계자 453명도 같은 사유와 절차로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조합원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머지 453명도 법원 소송제기 등 위와 같은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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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에서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조합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또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도 준용할 것인지 여부, 당초 징계의결기관이 아닌 집행부의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의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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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수의 조합원이 동일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들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조합원의 징계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00.7.14, 노조 0125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