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9622000-01-01
- 행정해석1.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821998-07-13
- 행정해석채용면접 응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091993-07-19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1413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근로를 면제받기로 한 시간 중 미사용 시간에 대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502010-09-03
- 행정해석8일간의 예비군 훈련중 훈련성과 합격판정에 따라 6일간 훈련을 받고 잔여 2일간 근로한 경우 훈련에 관계없이 근로일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0571987-10-06
- 행정해석법인사업장에서 독립된 타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 근로연수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41987-04-02
- 행정해석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될 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으로 보아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법무811-30881980-02-09
- 행정해석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82018-02-05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
- 행정해석‘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2012-08-2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15162010-12-20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822008-11-21
- 행정해석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 행정해석건설일용근로자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68207-21592000-01-01
- 행정해석최종 근무직종이 제재공인 자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산보68673-5371999-08-02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주직종, 부직종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외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직종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해지01254-2690198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