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19
재보68607-709
채용면접 응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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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간사원을 면접후 합격하면 익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재자 갑이 면접에 응시하려 수위실에 접수중 ○○회사 직원이 업무수행중인 지게차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및 구상권의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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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바,
피재자 갑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면접 응시자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대상도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