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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17252015-04-28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109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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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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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한하며, 초과하는 단수에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411987-04-18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보건소 일용인부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지급된다임금68207-3831994-06-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10202023-03-28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472022-01-27
- 행정해석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 행정해석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32021-07-23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43112020-09-25
- 행정해석민원인-[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법제처 19-0427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