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48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수자가 동 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동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 승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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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사무소 시설지정을 받은 ○○컴퓨터학원의 대표가 동 학원의 전임강사 및 행정업무를 전담하던 자로 변경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수 대표자의 대표 이전의 훈련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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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2009.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수자가 동 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동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 승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인자68500-28, '03.1.1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