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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48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수자가 동 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동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 승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