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3.03.28
근로기준정책과-1020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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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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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 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귀하의 질의와 같이 ’20.7.1. 입사한 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미 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1.7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이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며, - ’21.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 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한편,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서 ’22.7 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2.7월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 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