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25
산보68341-506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분석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3가지 분야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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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규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석ㆍ진폐ㆍ청력 정도 관리를 반드시 지정 받기전에 받아야 하는지 또는 그중 1개의 항목이라도 정도관리를 받으면 지정요건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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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검사항목별 검사능력의 향상과 진단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분석 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1997.12.26 노동부예규 제360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분석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3가지 분야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