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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1-506 |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분석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3가지 분야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