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협력68140-3191997-08-08
- 행정해석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1731997-05-06
- 행정해석출근후 5~10분간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971997-03-05
- 행정해석연수생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근기68207-7231995-04-2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노사32281-110881991-07-31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임금32240-107821991-07-25
- 행정해석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노조01254-127701990-09-12
- 행정해석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99451990-07-14
- 행정해석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근기01254-1981990-06-16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취급해도 무방하다노사32281-83121990-06-12
- 행정해석준법투쟁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74281990-05-24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를 탈퇴시기로 본다노조01254-211341989-12-20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불법파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해고조치가 없는 한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다임금32240-10341989-10-19
- 행정해석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29751989-09-05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노사32281-114731989-08-04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노사32281-21751989-02-1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으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7281198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