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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15부해457201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차별162015-12-23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채용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전남지노위2006부해54/부노6200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201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2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휴직기간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412000-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의 특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8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5932011-10-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10부해3682010-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력관리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7부노1672007-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91999-04-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