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10-02
사건번호: 중노위95부해200
당연퇴직사유에관한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내재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이렇게 보면 위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 판결은 원심판결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각하 처분한데 대한 위법을 지적한 판결로써 당연퇴직조항을 두는 것이 무효가 아님이 분명하다.(1993.10.6, 대법 92다 54210) 그렇다면,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음을 볼 때, 직원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에는 당연퇴직시킬 수 있는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부합되므로, 이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1995.3.24, 대법 94다 42082)
이를볼때, 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과 같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당연퇴직규정을 둔데 대하여까지 징계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가 아닐 뿐더러, 당연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소정일자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1993.3.6 대통령의 특별사면ㆍ특별복권은 일반사면과 동일한 것이며,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사면법 제15조 제2항)고 한 것은 당사자가 그동안 신체적 구속 등 기왕의 불이익에 대하여 원상회복 청구 내지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청구 등을 할 수 없는 것일 뿐, 당연퇴직처분까지 그 기성의 효과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면법에 의하여 특별사면ㆍ특별복권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같은조 제2항에는 형의 언도에 관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징계해임처분시부터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993.6.8, 대법 93다 852). 그렇다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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