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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0886 해고무효확인 등 2015다30893(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B 3. C 원고,피상고인: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2015다30886,2015다30893(병합)2019-09-10경영상해고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물품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하고 500만원을 받은 담당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상납 받았으나 별도통장에 보관한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35,2005부해1172005-06-07횡령/배임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채용 당시 고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조하여 제출 한 사실을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안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2922000-09-09비위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이 아닌 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경비나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832008-07-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병을 이유로 휴직 및 전직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972001-04-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001999-01-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