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2-06-28 | 2011구합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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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1구합233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2. 5. 15. [판결선고] 2012.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6. 16. 원고와 B 유한회사 사이의 중앙2011부해2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는 1987. 1.5.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5. 15. B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B는 2010. 11.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 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3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해고 절차 위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해고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비록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B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해고 통보서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2) 징계 사유 부존재 가) 2건 중대교통사고 관련 1 B는 2009. 12. 23.자 교통사고(이하 '1차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에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해고의 별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2 B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 관련 규정내용과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저촉되는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교통사고 다발자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자만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일으킨 2010. 9. 12.자 교통사고(이하 '2차 교통사고'라 한다)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의 운영실태, 사고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금협정서에 '월 2회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B가 주장하는 2008. 1월경부터 2010. 6월경 사이에 월 평균 0.7회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뿐인 점, B에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초과수입금을 얻기 위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점,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택시기사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운송수입금 유용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퇴직금중간정산, 사채등을 통해 징계처분 이전에 전액 납부한 점, B는 실제로 운송수입금에 대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할 의무가 있었다 고볼수 없는 점, 단체협약 등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징계 양정 부적정 원고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사고처리 과정에서 회사에 재산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에는 B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고 이로 인한 범칙금을 전액 원고가 부담한 점, B에는 사납금 미납시 급여 또는 퇴직금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원고가 교통법규 위반, 사납금 미납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그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 단체협약 제48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자 5.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 특례법 위반사고자 8.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자 1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감봉 : 1회에 한하여 1회의 감봉액은 얼 평균임금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2. 승무정지 :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하고 2회부터 가중처벌한다. 3. 정직(대기) : 정직 기간 완료 후 고정에서 대기기사로 전환한다. 4. 징계해고 :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한 자 ■ 취업규칙 제17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0. 음주운전을 한 자, 인사사고 연 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면허행정처분이 100점 이상인 자 제18조(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 2. 교통사고 발생자 임금협정서 제11조(불성실의 기준과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조합원은 불성실한 근무자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자및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자 ④ 월 2회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한 자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전액 입금을 위반한 자 다. 판단 1) 절차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2차 교통사고 발생 후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위원회에서 사용자측 3명, 근로자측 2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 2 B는 2010. 11. 2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통보서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자(2010. 11. 19.) 및 이 사건 해고통보서의 시행일(2010. 11. 26.)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결에 따라 2011. 11. 26.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사유, 징계해고 사실 등을 알리는 이 사건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바, 위 통보서에 기재된 "2011. 11. 26."은 원고를 위 일자에 해고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원고,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그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아니한 서면으로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건 교통사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1차 교통사고에 관하여 본다.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원고가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그럼에도 1차 교통사고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1차 교통사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차 교통사고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로 되고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는 것이나,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등 참조). B와 B 택시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8조에 의하면 "회사는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특례법 위반사고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점, 임금협약서에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징계대상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업규칙 제8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 다발자'를 징계사유로 정한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12. 15:40경 승객 D을 태운 채 외곽순환도로를 운행하였는데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수원방향 청계터널 전방 50m 지점을 시속 115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원고는 D과 사이에 병원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고 관련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도로교통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할 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외곽순환도로의 운행제한속도는 시속 80km 이하이고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운행제한속도를 35km 이상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사고를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4,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8. 1월경부터 2010. 6월경까지 22차례 이상 교통법규(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를 위반한 사실, 한 달 사이에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 사실(2008. 3월 3회, 2008. 7월 2회, 2008. 10월 3회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B가 단체협약 제48조 제14호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임금협정서 제11조 (1)의 4 소정의 '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운송수입금 유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6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2010. 6.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월급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서에는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을 월 2,262,000 원(87,000원에다가 26일을 곱한 금액으로 보임)으로 정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고 정하였다. 2 B는 위 임금협정 체결 후에도 사납금 액수(2010년 87,000원, 2011년 87,000원)를 정하여 위 금액을 기준으로 소속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받았고, 택시기사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초과수익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3 B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 중 회사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세금부과대상 수입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금원을 소속 택시기사들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08. 10월경부터 2010. 9. 12.까지 총 28회가량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익월 임금 내지 퇴직금 정산금으로 미납금액을 정산하여 왔고 2010. 8월 내지 9월경 급여공제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미납금액이 정산 되었다. 5 B는 원고의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과 관련하여 2007. 10월경부터 2009. 12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시말서 등을 작성받았는데, 위 시말서 등에는 "대가족의 생계, 생활비, 월세 때문에 미수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열심히 일해서 미수금을 분납할 것이며 추후 미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 5월, 6월, 8월, 9월에도 기준 운송수입금을 제 때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 외에도 B 소속 택시기사 E, F, G, H, I 등이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못하였다가 익월 임금으로 미납액을 변제하여 왔다. B는 2006. 11. 30.경 소속 택시기사인 J, K이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2010. 6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 B와 소속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외에도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들은 B와 사이에 미납금액에 대하여 익월 급여 내지 퇴직금으로 정산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10년 임금협약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한 자가 징계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B는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소속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시말서를 징구받는 등 운송수입금 미납을 막기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6차례에 걸쳐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인한 시말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미수가 발생하였고 추후 미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시말서를 기재하였을 뿐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기준 운송수입금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했다는 등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 B가 상습적으로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시말서를 징구하는 등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이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임금협약서 제11조 (1) 제5항 등에 따라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 양정 부적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09. 12월경 시속 140km(제한속도 90km 도로)로 운행하다가 방호벽과 추돌한 1차 교통사고(수리비 750만 원 가량)를 야기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그럼에도 원고는 자숙하지 아니하고 과속운전을 하여 2010. 5월 및 6월경 각 1회씩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었고, 2010. 9월에는 빗길임에도 운행제한속도를 20km이상 (시속 115km. 제한속도 80km 도로)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대인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3 택시기사는 불특정·다수의 승객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운수종사자인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하여 고도의 업무상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교통법규를 엄수하여야 할 필요성도 더욱 큰 점, 4 1차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750만 원 가량 발생하였고, 2차 교통사고로 D에 대한 합의금 200만 원 가량, 차량 수리비가 3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등 사고 규모도 비교적 큰 점, 5 B는 여러 차례 원고의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하여 시말서 등을 징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는데, 비록 B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가 추후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고 원고가 대부분의 미납금액을 추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6 여객운송사업자인 B의 입장에서 소속 택시기사가 2차례 가량 속도위반으로 인하여 가볍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며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여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B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되고, B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사유가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원고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