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0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92
채용 당시 고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조하여 제출 한 사실을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안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 정당성 여부 ( 2000.09.09, 중노위 2000부해292 )
[요 지]
1. 근로자가 채용 당시 자신의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고교 생활기록부 전부분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2. 단체협약에 징계시효를 1년으로 두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기록부 위조 사실을 입사 당시에는 알지 못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13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근로자의 위조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징계절차를 취하였다면,
- 근로자가 징계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유화공업(주) 사건
(중노위 2000.09.09 판정, 2000부해292)
* 재심신청인 / ○○유화공업(주) 대표이사 정○○
* 재심피신청인 / 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가.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2000. 1. 24.자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3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품제조업을 경영 하고 있는 ○○유화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이하 "피신청인")는 1986. 11. 17. 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 24.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1986. 10. 생산직 사원 모집을 신문에 공고한 이 후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같은 해 11. 피신청인을 포함한 생산직 사원들을 채용하였고, 당시 사원모집 응시자격중 학력 사항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최종학년학급석차 1/2이내인 자"였다.
나. 피신청인은 자신의 고교생활기록중 성적, 행동발달상황, 출결상황등을 위조하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위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 재적교 : "우석고등학교 1학년"을 삭제
(2) 진로상황중 교사의 의견란(제1학년) :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꾸준한 노력 요함"을 삭제
(3) 출결상황란(제1학년) : "사고로 인한 결석 8일"을 삭제
(4) 행동발달상황란(책임감)의 제1학년 : "다"를 "가"로 위조, 제3학년 : "나"를 "가"로 위조
(5) 행동발달상황란(협동성)의 제1학년 : "다"를 "가"로 위조, 제3학년 : "나"를 "가"로 위조
(6) 행동발달상황란(자주성)의 제1학년 "다"를 "나"로, 제2학년 "다"를 "가"로, 제3학년 "나"를 "가"로 각각 위조
(7) 행동발달상황란(준법성)의 제1학년 "다"를 "나"로 위조
(8) 행동발달상황란(지도성)의 제1학년 "다"를 "나"로 위조
(9) 행동발달상황란(특기사항)의 제2학년 "말없이 제 할 일은 하나 단체생활에 익숙치 못하여 생활에 질서가 없음"을 "말없이 제 할 일은 한 다."로, 제3학년 "조용하고 침착한 생활이나 단체생활에 익숙치 못함"을 "조용하고 침착한 생활이다"로 각각 위조
(10)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1학년 제2학기) : "미 9과목, 우 3 과목, 양 2과목, 가 1과목, 총점 90점, 평균 2.81, 학급석차 59분의 37, 학년석차 594분의 366"을 "수 3과목, 우 8과목, 미 4과목, 총점 124점, 평균 3.9, 학급석차 59분 의 7, 학년석차 삭제"로 위조
(11)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2학년 제1학기) : "수 1과목, 미 8 과목, 양 4과목, 가 1과목, 총점 90, 평균 2.57, 학급석차 61분의 35, 학년석차 35" 를 "수 4과목, 우 8과목, 미 2과목, 총점 151.5, 평균 4.1, 학급석차 61분의 5, 학년 석차 삭제"로 위조
(12)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2학년 제2학기) : "미 4과목, 양 8 과목, 가 2과목, 총점 76, 평균 2.17, 학급석차 61분의 44"를 "수 3과목, 우 8과목, 미 3과목, 총점 147, 평균 4.0, 학급석차 60분의 6"으로 위조
(13)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3학년 제1학기) : "우 1과목, 미 6 과목, 양 5과목, 가 1과목, 총점 80, 평균 2.50, 학급석차 60분의 40"을 "수 4과목, 우 6과목, 미 3과목, 총점 124, 평균 3.9, 학급석차 60분의 8"로 위조
(14)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3학년 제2학기) : "우 4과목, 미 4 과목, 양 4과목, 가 1과목, 총점 94, 평균 2.94, 학급석차 60분의 28"을 "수 2과 목, 우 8과목, 미 3과목, 총점 128.5, 평균 4.6. 학급석차 60분의 6"으로 위조
(15) 교과학습발달상황란(계) : "총점 528, 평균 2.67, 학급석차 60분의 39, 학년석차 60분의 39"를 "총점 702.5, 평균 3.95, 학급석차 60분의 5, 학년석차 삭제"로 위조
(16) 교과학습발달상황란(특기사항) : "제1학년 기초학력의 보완이 시급함, 제2학년 꾸준한 노력부족으로 진전 없음, 제3학년 능력껏 꾸준히 학습하는 태도가 부족함"을 "제1학년 품행이 방정하고 솔선수범적임, 제2학년 적극적이며 성적이 우수함, 제3학년 규칙에 잘따르며 근면성실함"으로 위조
(17) 종합란(제1학년) : "온순한 성격이나 생활에 절도가 없다"를 "책임감이 강함"으로 위조
(18) 종합란(제2학년) : "의자가 약하며 보다 더 학습에 노력을 요함"을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함"으로 위조
(19) 종합란(제3학년) : "규칙에 따르려 노력은 하나 다소 의지력이 부족함. 학년간 개근"을 "근면 성실하고 준법성이 좋음"으로 위조
다. 피신청인은 1999. 11.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이 때 피신청인에 대하여 고교학력 수준이 응시자격에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문을 입수한 신청인은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채용당시 학력 부분을 포함하여 전 부분을 위조한 허위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신청인 회사는 2000.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마.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취업규칙
제97조(징계사유) 18. 이력상 중요한 사항을 사칭한 자
31. 기타 취업규칙, 사규 및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제22조(해고) 3. 취업규칙 기타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2) 단체협약
제29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해고 : 정상이 중하여 회사 및 사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할 때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하여 해고한다.
⸆ 징계시효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2조(해고) 9. 본인의 이력관계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취업한 자
바.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00. 2. 19. 부산지방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2000. 5. 22. 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달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입사 당시 피신청인은 사실대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활기록부의 학적·출결·행동발달사항, 교과성적, 담당교사 종합란 등 전 부분을 철저히 위조하여 마치 자신의 학교생활과 교과성적이 우수하였던 것처럼 위장하였다.
사원채용시 서류심사는 사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만약 신청인 회사가 정상적인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고용여부를 결정하였다면 피신청 은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입사당시 "이력을 허위(경력·학력)로 기록하여 위장취업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즉시 퇴사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 용의 서약서를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생활기록부 위조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며 차후 회사의 질서유지, 노사의 신뢰 구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해고는 당연하다.
한편,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입사후 13년 동안 회사에 기여한 업적을 신청인 회사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전국등반대회 우승은 신청인의 기여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청인 회사의 산악회는 회사의 전폭 지원을 받아 등반대회에서 우승하였을 뿐이며, 1987. 등반대회 우승을 할 당시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피신청인의 기여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호봉·승급시 탈락된 적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의 징계는 2∼3년에 1회 일 정도로 극히 미미하고, 호봉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승급되고, 승급 또한 계장 승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원이 승급되는 것이다.
나. 징계시효기간 도과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을 징계하였다"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1999. 11.경 소문을 처음 들었고,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에 이를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조 사실을 확인한 지 1년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입사시 진정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즉, 피신청인이 졸업한 ○○고교는 울산외곽에 위치한 고교로 학력수준이 뒤떨어진 편이며, 입사 전후에 같은 학교 또는 비슷한 학력 수준의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 다수 채용된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진정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였을 것이다.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13년 2개월의 근무기간중 징계 한 번 받지 않았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없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를 하였다. 오히려 피신청인은 회사 산악부가 1987. 전국등반대회, 1990. 울산 등반대회와 전국등반대회에서 우승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승진·호봉승급시 한번도 누락된 적이 없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회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피신청인이 1997.과 1998. 실시된 구조조정 당시 180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될 때 구조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1999. 11. 26.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공금 15억원을 횡령한 경리부 사원 이○○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견책)를 한 회사의 인사관리를 질책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에 당선될 경우의 노조활동을 염려한 것이 실제 해고사유이다.
나. 징계시효기간 도과에 대하여
입사한지 13년 2개월이 지나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던 피신청인을 입사 당시의 잘못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시효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3. 판 단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위 제2의 1.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입사 당시 자신의 고교생활기록부의 성적, 행동발달상황, 출결상황 등 대부분의 사항을 위조하 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특히 피신청인은 제3학년 1학기 학급석차 60분의 40을 60분 의 8로, 제3학년 2학기 학급석차 60분의 28을 60분의 6으로 위조하였다.
위 제2의 1.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채용 당시 응시자격중 학력 사항은 고교 최종학년 학급석차 1/2이내였던 바, 만약 피신청인 이 정상적인 기록부를 제출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해소하고자 고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제2의 1.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본인의 이력관계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취업한 자", "이력상 중요한 사항을 사칭한 자"를 각각 해고 및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학력·경력사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서의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3. 10. 판결, 대법 94다14650)
따라서 피신청인이 채용시에 고교생활기록부의 중요 사항을 위조하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시효기간 도과에 대하여
위 제2의 1.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징계시효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9조 제6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한지 13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신청인이 입사 당시에 허위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시효를 1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제출한 기록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당시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록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아무런 잘못없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에 비로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조 기록 제출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징계절차를 취하였다면, 징계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인의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위반되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참조판례 : 대법원 1995. 3. 10. 판결, 대법 94다14650)
본 건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신청인 회사가 채용 당시 피신청인의 허위기록 제출을 알지 못하였고,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를 알게 되어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본 건 징계해고가 징계시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반면, 징계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그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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