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4-30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97
나. 신청인은 중증고혈압 및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0.7.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피신청인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후, 추가로 같은 달 2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사실.
다. 신청인을 치료한 담당 의사 신청외 김○○의 2000.7.28. 진료소견서에서 "혈압은 잘 조정되어 있고, 현격한 증상의 호전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고혈압제 약제의 투여는 필요하며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위 "다"관련 신청인에 대한 진료소견서를 참작하여 2000.8.4. 노동조합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65조(휴직사유 및 기간)제4호, 제6호 규정에 의거 같은 달 31일까지 휴직명령을 하면서 "시내버스 업무에 계속 근무해도 무방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토록 신청인에게 요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시내버스 업무에 계속 근무해도 무방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0. 8.30. 노동조합을 참석시킨 가운데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9.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재차 휴직명령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2차(2개월)에 걸쳐 휴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시내버스 업무에 계속 근무해도 무방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0.10.4.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시내버스 업무에 계속 근무해도 무방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로 승무조치한다는 전제 하에 같은 달 9일 경비원이나 정비보조직을 택할 것을 결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10.9. 직무변경 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같은 달 24일까지 무단 결근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0.10.24.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벌칙기준 제1항, 제2항제3호, 제25항 규정에 의거 같은 해 10.25.자로 해고하였고, 같은 해 11.6.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초심 징계위원회와 같이 해고로 결정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휴직사유 및 기간)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열거하고 제4호에 "업무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1개월 이내)", 제6호에 "기타 회사가 휴직을 명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3개월 이내)"로 각각 규정한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2조(해고)에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 할 수 있다"라고 열거하고 제4호에 "본 규칙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자 및 월간 누계 7일 이상 이를 때"로 규정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 징계벌칙기준 제1항(지시명령위반)에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 또는 위반하였거나 이를 태만하였을 때", 제2항(무단결근)제3호에 "월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25항(직장질서 문란)에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 및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까지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각각 규정한 사실.
타.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0.10.12. 및 같은 달 31일 부당휴직ㆍ전직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1.2.5.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8.2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2000.6.10. 근무를 마치고 동료기사 신청외 임○○ 등 4명과 술좌석에서 전속 차량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신청인이 신청외 임○○에게 "형님은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형님은 이기주의자 같습니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그 다음날 술이 좀 과해 실수를 하였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신청외 임○○가 피신청인 회사에 투서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장의 심한 질책과 경위서 제출 요구 등으로 심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산 금정구 ○○동 소재 ○○병원에 2000.7.9.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의사의 진료소견서에 "혈압의 변화가 심하며 관상동맥 조영술상 협심증으로 진단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약물치료 및 2주간의 안정을 요한다"라는 진단을 받아 같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0.7.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고 요양한 후 추가로 2000.7.23.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고 요양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은 2000.7.28. 재차 검사한 바,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서에 "정밀검사상 관상동맥의 협착 소견은 없었고, 자료검토상 고혈압에 의한 심근비대 소견이 있으며, 혈압은 잘 조정되어 있고 현격한 증상의 호전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고혈압제 약제의 투여는 필요하며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근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 지정병원인 ○○성심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바, "혈압은 130/80㎜Hg이며, ○○병원 진료의뢰서에 따르면 더이상의 검사는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신청인이 2000. 8.1.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 요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달 4일 노동조합 부분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휴직명령하면서 같은 달 25일까지 "시내버스 업무에 계속 근무해도 무방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만약 같은 기간까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기사로 승무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신청인이 2000.8.9. 담당의사에게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요구한 내용으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해도 좋다라는 그런 진료 소견서는 발급해 줄 수 없다하여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 회사에 이야기한 후 2000. 8월에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아주 정상적이고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어 6차례나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2000.8.30. 노조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재차 2000.9.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개월 더 휴직명령하면서 같은 달 25일까지 "시내버스 업무에 계속 근무해도 무방하다"는 소견서를 또 다시 요구하여 신청인이 2000.9.15. 재차 담당의사에게 진료한 바, "고혈압은 약물 투여로 정상화되었으며 흉통 또한 호전되어 정상적인 근무에 큰 지장은 주지 않으리라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라는 소견이 있었다. 피신청인 회사는 모든 직원들은 병가로 입원 후 복직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만 제출을 받았으나, 신청인에게만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해도 무방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입사 후 4년 동안 매년 건강진단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휴직 명령한 것은 정직처분에 해당하므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라. 피신청인은 2000.10.4.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도 무방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며 같은 달 9일자로 정비보조나 경비원으로 전직명령하면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며 근무시간은 20시부터 08시까지이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직으로 수
습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해고하더라도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요구하였다. 이는 담당의사와의 상담과 기 제출한 진단서로 볼 때 운전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맞지 않는 야간시간대의 근무시간과 임금에서의 대폭 삭감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비원으로의 엄청나게 불리한 직무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전직처분이다.
마. 신청인은 2000.10.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사유로 같은 해 10.24.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5자로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도 맞지 아니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6.10. 동료 운전기사 신청외 임○○ 등과의 술좌석에서 신청외 임○○에게 "형님은 양지에서 지내고 나는 음지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신청외 임○○는 피신청인 회사에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요구가 있어 영업부장이 신청인에게 사실관계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신청인은 1996.8.25.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결과표에 의하면 1998년도에는 혈압이 150/90㎜Hg으로 다소 높은 상태였으며, 고지혈증과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건강진단결과 고지혈증 및 간장질환으로 판단되었고, 1999년도에는 1차 건강진단결과 혈압관리, 고지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 4가지 의심소견이 있어 2차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2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나. 신청인은 지병인 중증고혈압, 변이형 협심증(연축이 해소되지 않고 20∼30분 이상 지속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연축의 해소후 재관류되면서 소위 재관류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실성기외수축, 심실빈맥, 혹은 심실세동 등으로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 및 고혈압에 의한 심근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0.7.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4일간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또 다시 2000.7.23.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9일간 추가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같은 지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신청인이 2000. 8.1.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서에 "고혈압에 의한 심근비대 소견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고혈압 약제의 투여는 필요하며 경과관찰이 요구된다"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0. 8. 4. 노동조합 분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운전중 갑작스런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발현될 경우 엄청난 사고가 발생될 수 도 있으며, 일례로 최근 부산에서 2명의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차고지는 약 35도의 경사지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제65조(휴직사유 및 기간)제4호, 제6호 규정에 의거 2000.8.31.까지 휴직명령하면서 같은 달 25일까지 "시내버스 업무에 계속 근무해도 무방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휴직기간 만료기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00. 8.30. 노동조합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좀더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0.9.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개월 더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와 같이 요구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즉시 복직 조치키로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휴직기간에도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서 직장동료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치료를 등한시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중증고혈압 및 협심증이 완치되지 못하고 계속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운행중 신청인의 상병 발현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며 신청인의 질병이 완치되거나, 운전업무에 복귀해도 무방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휴직조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하겠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상병상태를 고려하여 시내버스 운전직에 승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2000.10.4. 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도 무방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로 승무 조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같은 달 9일부터 위험 부담이 적은 정비보조나 경비원을 택하도
록 한시적으로 직무변경(전직) 명령을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징계재심회의에서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직무변경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경비직의 평균임금은 월 100만원 정도이므로 비록 운전직에 비하면 급여가 적은 편이지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한 임금은 아니다.
마. 피신청인 회사에서 2000.10.9. 신청인을 전직조치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같은 달 24일까지 16일간 무단 결근하여 피신청인 회사 사규에 따라 같은 달 25일자로 해고하였고, 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해 11.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심 징계위원회와 같이 해고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휴직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마.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취업규칙 제65조제4호에서 "업무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중증고혈압 및 협심증 환자로서 "지속적인 고혈압 약제의 투여는 필요하며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료기간을 연장하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계속 근무해도 무방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시 까지 사규에 따라 2개월간 휴직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버스 운행도중 갑자기 신청인의 지병인 중증고혈압 및 협심증이 발현될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휴직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전직(직무변경) 여부에 대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
가. 부당휴직 여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지병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근무가 불가능하였고 2개월에 걸친 휴직명령으로 신청인의 수입이 없어 생활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위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2000.10. 4.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시내버스 업무에 계속 근무해도 무방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로 승무 조치한다는 전제 하에 같은 달 9일 경비원이나 정비보조직을 택할 것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직처분으로 보여지므로 같은 전직조치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전직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사.
아.
차. 카."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직명령(직무변경)에 불응하면서 2000.10.9.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같은 달 24일까지 16일간 무단결근한 점, 취업규칙 제72조 및 징계벌칙기준 제1항에서 월 5일 이상 무단결근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불응한 전직명령은 위 "
나. 부당전직 여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16일간 무단결근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