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28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56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연구소법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는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및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나. 인사규정 제18조(직책완수의 의무)는 "직원은 연구소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정관·기타 제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같은 제25조(직권면직)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는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을 의결하였을 때", 제6호는 "보직 대기명령을 받아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제8호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취업규칙 제28조(징계)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종류·효력 및 절차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징계규정 제3조(징계권의 행사 및 징계사유)는 "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호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 의거 직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2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소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제3호는 "연구소 소규(방침 포함) 및 소규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같은 제4조(징계의 구분 및 경중) 제1항은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면직·정직은 중징계로 감봉·근신·견책은 경징계로 본다", 같은 제15조(징계양정 기준) 제1항은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유형·비위정도·고의유무 및 과실의 경중에 따른 별표 제4호(별표는 생략)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1998. 7월 같은 부서 후배직원 ○○가 야근을 하고 집에 귀가하였을 때 신청인이 동 직원의 부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 계속해서 동 부인을 만나거나 수백회에 걸쳐 전화를 한 것을 확인하고 1999. 5. 12. 당해 직원이 소속 실장에게 동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직장 내에 널리 유포되고, 이에 소속 부장이 같은 해 7월 직권으로 신청인의 보직을 해임하고 1개월 이내에 타 부서로 전출갈 것을 지시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12월부터 2000. 3월까지 "출·퇴근용 IC카드"를 동료 근로자 신청외 김○○에게 맡기고, 신병치료를 이유로 신청인이 결근하거나 지각·조퇴를 한 때에 동 카드를 사용하여 허위 체크를 하게 한 사실.
사. 신청인이 작성한 2000. 5. 4.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부서장으로부터 보직을 해임 당한 후 소속 부서에서 근무시간은 1일 2~3시간, 월 10일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타 부서를 배회하는 방법 등으로 보낸 사실.
아. 신청인이 2000. 7. 26.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① 신청인은 재직기간 중 1998. 2월 거래업체인 ○○정보(주) 사장 신청외 이○○로부터 신청외 박○○, 같은 김○○, 같은 배○○ 등과 함께 유성구 소재 룸싸롱(○○) 및 1999. 4월 같은 이○○로부터 신청외 배○○, 같은 김○○ 등과 함께 유성구 소재 룸싸롱(○○)에서 향응 접대를 받고,
② 1998년 초 유성소재 ○○횟집에서 식사 후 같은 이○○로부터 20만원, 같은 해 중순경 사무실에서 같은 이○○로부터 30만원, 1999년 초 사무실에서 같은 이○○로부터 30만원, 1999년말 사무실에서 같은 이○○로부터 20만원 등 4회에 걸쳐 100만원을 받고,
③ 1998년에 신청인의 신병을 걱정하며 3~4회에 걸쳐 같은 이○○가 건네주는 스쿠알렌 및 알부민 등 건강식품 110만원 상당, 1999년에 2회에 걸쳐 같은 이○○가 건네준 같은 건강식품 70만원 상당을 받고,
④ 1998년 설날 및 추석 명절 무렵에 같은 이○○로부터 구두티켓 40장 200만원 상당(설날 20장, 추석 20장), 거래업체인 신청외 ○○컴퓨터로부터 설날 20만원 상당 상품권 2장, 10만원 상당 구두티켓 7장과 1999년에 같은 이○○로부터 설날 무렵 구두티켓 20장, 같은 ○○컴퓨터로부터 40만원 상당 상품권 4장을 받아 신청인을 비롯하여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사실.
자. 신청인이 2000. 6. 2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2년 이후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1995년부터 1999. 6월까지 리스도입전산장비 등을 유지·보수관리하는 ○○정보(주) 및 ○○컴퓨터 등 외부 용역업체의 매월 이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확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없는 신청인이 예산업무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여 정비유지보수료를 과다지급(피신청인은 피해액이 3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사실.
차. 2000. 8. 12. 출석통지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규정위반 비위사실은
1)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① ○○정보(주) 사장 이○○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 3차에 걸쳐 200만원 상당 건강식품, 2회의 향응, 명절시 관행적으로 상품권 또는 구두티켓 수수 및 배포(연구소법 제14조, 인사규정 제4장 제18조 직책완수의 의무 위반)하고,
② 유지보수대금지급서 작성이 정비 상주인원의 출근상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지대금이 과다지급(인사규정 제18조, 징계규정 제3조 2호 위반)되게 하고,
2) 복무 및 인사관리 관련하여,
① 동료 직원간 비윤리적 행위, 신청외 김○○에게 업무 인계를 한 후 업무 미부여 및 질병을 이유로 사무실에서 소설책을 읽거나 이석·타부서 배회, 수시 지각·조퇴·결근(취업규칙 제2장 제1절 출퇴근 및 근무시간, 인사규정 제18조 위반)을 하고,
② 척수검사 및 치료를 이유로 동료 직원에게 출입IC카드를 주어 대리 출·퇴근을 체크(행총 110-47, '98. 4. 3. 근태관리운영결과 시달 위반 및 근무기강 문란)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인 사실.
카. 피신청인 연구소는 2000. 8. 31.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해 9. 4. 징계결과를 통고하고, 같은 해 9. 25. 면직처분[인사발령(가)제314호]을 한 사실.
타. 신청인은 2000. 11. 20. 본 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 3. 10. 초심지노위로부터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면직이 부당한 이유
1) 복무 및 품위유지 관련
동료 부인과 비윤리적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대전지법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1999. 7월 부장님의 지시를 받고 신청외 김○○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11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고,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하여 2일 결근, 2일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였고, 진단결과 척수종양으로 나와 치료를 받아야 하나 거리상 불가능한 관계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2000. 1. 7.~1. 11(5일간)까지 ○○병원 응급실, 같은 해 1. 31.~ 2. 4(5일간)까지 박○○ 신경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2시간 정도 휴식 후 출근하였음. 이때 신청외 김○○에게 IC카드를 맡겼지만 실장님과 동 김○○에게 미안하여 가능한 자리를 지켰고, 몸이 정 아플 때만 월 2~3일간 결근하거나 3~4회 정도 지각·조퇴를 하였는 바, 신청인의 양심에 비추어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음.
2) 금품수수 관련
가) 피신청인은 자체감사 및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들어 신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에게 금품수수 고발을 한 신청외 ○○정보(주)와 ○○컴퓨터의 주장만을 따른 것이고, 그 대상도 신청인만이 아니라 전산실 전 직원에 해당함. 통상 금품수수(뇌물)는 어떤 대가(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신청인은 금품수수를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돈이나 물품을 제공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대가(이익)를 주어야겠다는 고의도 없었음은 물론, 상대방이 대가성으로 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업체의 관행으로 알고 있었을 뿐인데, 지휘·감독자보다 중하게 처벌한 것은 부당함.
나)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신청인은 신병치료중인 자로 철제의자에 앉아 7시간동안 심문을 받다보니 온몸이 쑤시고 아파 더이상 견딜 수가 없어 기억에 없다고 하였더니 조사관이 본인이 작성할 터이니 도장을 찍고 가라하여 그렇게 한 것인 바, 본 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체증 과정과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됨.
3) 직무소홀 및 재산상 피해
피신청인은 예방정비·인원지원·소프트웨어 수정판제공 불이행 사유를 들어 유지보수료 3억 2천만원을 과다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나,
① 유지보수대금지급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이나, 1992년 전임자로부터 행정업무를 인수받을 때 동 업무도 인계를 받았고, 어차피 신청인이 예산을 파악하여야 하기에 담당자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신청인이 처리하여 결재를 받아 내자과에 제출하여왔음.
② 인원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소에 출입하는 자는 엄격한 신분조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의 사정으로 인원의 공백이 있을시 대체인력을 적기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임.
③소프트웨어는 국방부에서 정보통신부의 검정을 받고 연구소의 반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임.
신청인은 17년을 기원으로 있다가 전문직과는 다른 행정원의 업무를 부여받음으로서 본의 아니게 업무소홀로 연구소에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음. 특히 처음 징계사유에는 단순히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지보수대금을 과다 지급케 하였다고 추상적으로 명시하였을 뿐인데, 초심지노위에서는 3억 2천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을 확대하여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킨 것처럼 왜곡하였음.
나. 기타사항
1) 신청인은 25년 동안 성실히 근로한 공로로 모범사원상을 받았으나 척수종양·척수염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병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본의 아니게 결근을 하였고, 연구소도 신청인의 치료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제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는데, 신청인이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직권 면직한 것은 심히 부당함.
2) 신청인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료비가 없고, 면직처리되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해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신청인은 1975. 7. 16. 입사하여 제4체계 개발본부 3부4팀 소속 기능직(기원)으로서 전산행정업무(전산장비획득 및 유지보수관련 행정업무와 정비보수업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같은 부서내 후배 동료직원 부인과 불륜관계로 직장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감사실에서 복무 및 전산장비구매·유지계약 등 전반에 대한 수시 감사(2000. 4. 25.~5. 2)를 실시하게 되었음. 또한 2000. 5. 31. 신청인이 속한 중앙전산팀과 관련된 "○○정보(주)"와 "○○컴퓨터"로부터 공동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중앙전산팀 직원 김○○외 6명의 금품수수 등에 관한 고발민원이 접수되어 국방부의 합동조사까지 받게 되었음.
나. 개발본부 3부4팀 감사결과
1) 신청인은 전산장비획득 및 유지보수 관련 행정업무, 전산장비보수업체 관리(정비보수완료확인서 종합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감사결과 연구소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되었음.
2) 동 부서 직원의 담당업무 및 감사결과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음.
①손○○(책임연구원), 중앙전산팀장, 정직(2000. 9. 15 ~ 12. 14)
②명○○(선임연구원), 주전산기 운영.
③박○○(선임연구원), 전산망운영, 정직(2000. 10. 6 ~ 2001. 1. 15)
④문○○(선임연구원), 주전산기 운영.
⑤허○○(선임연구원), 전산망운영.
⑥이○○(연구원), 전산망운영, 감봉 1월, 퇴직(2000. 10. 31).
⑦배○○(기원), 전산장비관리, 정직(2000. 10. 6 ~ 2001. 1. 15)
⑧김○○(기원), 전산장비관리, 정직(2000. 9. 25 ~ 12. 24)
⑨김○○(특기원), 전산행정 지원.
다. 비위사실
신청인의 비위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규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함.
1) 직장질서 훼손 및 근무기강 문란
가) 신청인의 같은 부서내 직원 부인과의 장기간 불륜행위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장질서 및 근무분위기가 크게 훼손되었는데, 이는 연구소법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품위손상행위임.
나) 부서장 김○○(부장)는 신청인의 비윤리적 행위로 야기된 팀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신청인의 업무를 특기원 김선예에게 인계하고 근신토록 하였는데, 신청인은 신문·소설책을 읽거나 타부서를 배회하고, 1999. 12.~2000. 3월 기간동안 동료직원 신청외 김○○에게 출입I/C카드를 주어 대리 출·퇴근카드를 찍도록 하고 자신은 주 2∼3일씩 결근 및 지각·조퇴를 하였는 바, 통상 근무일수가 월 10일 정도였음[취업규정 제2장(복무) 제7조(출근 및 지참), 제8조(조퇴), 제9조(외출), 제10조(결근) 및 인사규정 제18조(직책완수의무) 위반].
2) 금품 및 향응수수
감사실 및 국방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신청인은
① 현금수수 3회 100만원('98. 1월 20만원, 같은 해 9월 50만원, '99. 4월 30만원 등),
② 건강식품(알부민·스쿠알렌) 3회 200만원 상당('98. 2월 50만원, 9월 100만원, '99. 7월 50만원) 수수,
③ 상품권수수 360만원 상당('98년 설날 및 같은 해 추석전 구두티켓 52장 240만원 상당, 같은 해 추석전 상품권 8장 80만원 상당, '99년 추석전 상품권 4장 40만원 상당) 등이 확인되었음. 신청인은 초심에서 20만원만 밖에 받은 일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자신이 자필로 시인하고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금액의 다과를 떠나 납품업체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향응, 금품, 현물, 상품권 등을 수수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인사규정 제18조(직책완수 의무) 위반].
3) 직무소홀 및 재산상 피해
신청인은 1999. 1월부터 2000. 4월까지 컴퓨터 리스장비와 전산망의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업체의 이행실태가 부실한데도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였다는 용역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비유지보수료가 3억 2천만원 과다 지급되었음[인사규정 제19조 직책완수의무 위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 정관 제17조(임원 및 직원의 직위) 제1항에 의하면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6조는 성실의무, 같은 제57조는 복종의 의무, 같은 제58조는 직장이탈금지, 같은 제61조는 청렴의 의무, 같은 제63조는 품위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나. 면직의 정당성 여부
1)
① 신청인의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마"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② 피신청인 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밀·보안 등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신청인의 인정사실 "바"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나, 인정사실 "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같은 제57조 복종의 의무, 같은 제58조 직장이탈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③ 인정사실 "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④ 인정사실 "자"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같은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어느 정도의 징계양정에 속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살펴보건데, 첫째 신청인이 소속 부서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금품 및 향응·현물·상품권 등을 수수하고 상품권에 대하여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당해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관행화된 것을 뜻하므로 이는 징계양정기준 제9유형(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는 "비위의 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면직)"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둘째 직원 부인과의 비윤리적 행위는 부인과 신청인이 만나는 사실이 상당기간 전에 동 직원에게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동 사실이 직장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켜 피신청인 연구소에 지장을 주었을 것임은 불문가지인 바, 이는 같은 기준 제8유형(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비위의 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출·퇴근 IC카드를 동료 직원에게 맡겨 허위로 출·퇴근 체크를 하거나, 수시 지각·조퇴·타 과 배회 등 근무태도 불량 및 근무질서 훼손, 전산장비 유지·보수·정비이행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예산상 손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권한이 없음에도 월권을 행사한 것은 같은 기준 제1유형(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에 해당하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면직)", 같은 제3유형(직장이탈금지위반)에 해당하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 제11유형(소규 및 소규에 의한 명령위반)에 해당하는 "비위의 도는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일반적으로 비위행위가 경합될 경우 가장 중한 양정에 1~2개 등급을 상향하는 것인 바, 신청인의 징계는 가장 무거운 양정이 면직에 해당하는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3개나 되고 다른 감봉 정도에 해당하는 징계도 2개나 됨에 비추어, 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1982. 1. 4. 공로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징계를 감경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신청인은 다른 직원과의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원들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동 직원들의 징계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징계양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형평성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 제28조(징계), 인사규정 제18조(직책완수의 의무), 같은 제25조(직권면직) 제1호·제6호·제8호, 징계규정 제3조(징계권 행사 및 징계사유) 제1호·제2호·제3호, 같은 제4조제1항, 같은 제15조(징계양정기준) 제1항(별표 제4호)·제2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바,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의 기회 부여, 재심 허용 등 각 정한 절차에 하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