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8-22 | 2019나1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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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단체협약 해석)
2012년 단체협약의 효력 및 임금 산정 기준
- 법리: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유효함.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제2노조가 체결한 2012년 단체협약은 무효임.
- G지회가 2012년 단체협약을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2012년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여후효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음.
- 피고가 G지회 조합원들에게도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수년간 지급해 왔고, G지회 조합원들이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상된 임금액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 제한)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실효된 단체협약의 개별적 노동조건 효력)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의 정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의 성격 및 상계 항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2019나10789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의 원고 B, D, E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B, D,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직 복직 시까지 월 임금을 지급 함. 원고 A, C, F의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원고 B, D, E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 내에는 K노조 G지회와 제2노조가 존재 함. G지회는 2012. 3. 26.부터 장기간 쟁의행위를 계속 함. 피고는 G지회 소속 원고들을 징계 해고 함. 원고들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함. 2010년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및 부당해고 시 평균임금의 15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신분보장 규정이 포함되어 있 음. 제2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원은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 함. 피고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G지회 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신분보장 규정 적용 여부 법리 :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적 정당성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며, '5대 선결과제' 제시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 음. 쟁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더라도, 피고의 교섭 태도 및 제2노조 설립 지원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으므로, G지회가 쟁의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2010년 단체협약의 신분보장 규정은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비위행위 등 쟁의행위와 무관한 징계사유에도 적용 됨. 징계 당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의 원고 B, D, E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B, D,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직 복직 시까지 월 임금을 지급 함. 원고 A, C, F의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원고 B, D, E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 내에는 K노조 G지회와 제2노조가 존재 함. G지회는 2012. 3. 26.부터 장기간 쟁의행위를 계속 함. 피고는 G지회 소속 원고들을 징계 해고 함. 원고들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함. 2010년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및 부당해고 시 평균임금의 15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신분보장 규정이 포함되어 있 음. 제2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원은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 함. 피고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G지회 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신분보장 규정 적용 여부 법리: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적 정당성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며, '5대 선결과제' 제시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 음. 쟁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더라도, 피고의 교섭 태도 및 제2노조 설립 지원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으므로, G지회가 쟁의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2010년 단체협약의 신분보장 규정은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비위행위 등 쟁의행위와 무관한 징계사유에도 적용 됨. 징계 당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 됨.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임. 설령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의 경중, 쟁의행위의 과정, 노사 간 극심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단체협약 해석) 2012년 단체협약의 효력 및 임금 산정 기준 법리: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유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10789 판정일 2019.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임. 설령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의 경중, 쟁의행위의 과정, 노사 간 극심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단체협약 해석) 2012년 단체협약의 효력 및 임금 산정 기준 법리 :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유효 함.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제2노조가 체결한 2012년 단체협약은 무효 임. G지회가 2012년 단체협약을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2012년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여후효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 음. 피고가 G지회 조합원들에게도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수년간 지급해 왔고, G지회 조합원들이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상된 임금액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 제한)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실효된 단체협약의 개별적 노동조건 효력)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의 정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의 성격 및 상계 항변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 됨. 판단 :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서 '평균임금의 15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이상,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임금에 해당 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2012년 단체협약에 따른 초과 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피고가 임금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 의사표시 시점 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임금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었으므로, 예외적인 상계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채권 상계의 예외적 허용) 참고사실 피고는 G지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운영 함. 노사 간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이루어 짐.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을 중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배제하는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 비위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를 강화 함. 무효인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장기간의 노사 관계에서 형성된 임금 지급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 함.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함.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제2노조가 체결한 2012년 단체협약은 무효 임. G지회가 2012년 단체협약을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2012년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여후효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 음. 피고가 G지회 조합원들에게도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수년간 지급해 왔고, G지회 조합원들이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상된 임금액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 제한)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실효된 단체협약의 개별적 노동조건 효력)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의 정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의 성격 및 상계 항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