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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임금68207-741997-02-12
- 행정해석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근기01254-14631992-09-01
- 행정해석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퇴직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158251990-11-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의 의사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다임금32240-201171989-11-30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근속기간 산정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8421988-05-07
- 행정해석사업경영체제의 변경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최초입사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4551988-01-25
- 행정해석전염병 등 업무외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직되었다가 복직한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0881988-01-25
- 행정해석개인사정에 의한 노사합의로서 임시퇴직하고 퇴직금수령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541988-0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시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65371987-04-22
- 행정해석1.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다2.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기01254-63111987-04-17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50781987-03-30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재입사일이다근기01254-40871987-03-12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29331987-02-24
- 행정해석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8751987-02-06
- 행정해석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1544198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