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관리 대행업체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해고했다면 부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1241997-10-08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642000-01-19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임원 위촉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해외영업4팀의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③ 신청인이 임원…기각서울2022부해974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201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합의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832011-05-19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집행권을 가진 상근임원은 부여받은 권한, 사업장 내 지위, 일반직원과 다른 근로조건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9052010-11-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전무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제주지노위2001부해882001-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이 금품을 받은 것과 적법하지 않은 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근거로 전임을 해제하고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노조위원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0부노116,부해4522000-12-21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비절감을 위한 사정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32000-03-2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