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07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44
업무수행중 발생한 가벼운 몸싸움 정도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2000.02.07, 중노위 99부해644 )
[요지]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회의장에 동대표외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던 중 통제에 불응하는 자를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가벼운 발생한 몸싸움 정도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의 징계사유도 예의를 벗어난 정도에 불과할 뿐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정을 유지함.
* 재심신청인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2-1 둔촌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이 기 하
서울 중구 흥인동 25-1번지 3층 대한합동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 승 화
* 재심피신청인 /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15-249 문 동 석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6-6번지 601호제 일 노 무 법 인 공인노무사 김 천 수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본 건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기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15명을 고용하여 둔촌주공아파트를 관리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문동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10. 2. 피신청인 둔천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 기관실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4. 17부로 정직4개월 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4. 16. 20:00에 개최된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제4차 인사위원회에서 둔촌아파트관리사무소운영규정 제30조 2항에 의거 1999. 4. 17부로 4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적용한 취업규칙(관리사무소운영규정) 제30조 2항은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호(생략), 2호(생략), 3호는 "정직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출근정지 또는 출근대기발령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출근정지시는 무임금으로 출근대기발령은 보직없이 기본급만을 지급한다"하고 규정된 사실.
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면 이규복 감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질문 가운데 "운영규정 제30조 3항을 숙지하고 계십니까?"하고 묻고 있으나, 동 운영규정 제30조 3항은 "직원의 징계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회장이 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이 동 규칙 몇 조를 위반하였는지, 징계사유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통보서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8. 8. 13.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당시 신청외 이동선과 함께 2층 회의실로 들어가려던 신청외 엄영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로 피소되어, 1999. 3. 13. 서울지법동부지원으로부터 당사자 모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000원을 처분받은 사실.
마.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상길 이사)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피신청인) 집으로 김의걸씨가 전화를 하여 오게 되었고, 지시는 김진근 대표, 소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김진근 대표) 그 전날 선관위의 결의사항입니다. 동 대표자 외에는 입장을 시키지 말기로 해서 김영석 소장에게 지시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김영석 소장이 직원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피신청인) 오늘 꼭 회장을 선출해야 하니 잘 지켜달라고 했다, (여선동 이사) 김대표께서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라고 했습니까?, (김진근 대표) 그런 지시는 없었다 라고 하였고,
동 회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광덕합동속기사무소에서 녹취한 김진근 동대표의 상세한 답변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 그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결의사항입니다. 문제는 결의사항으로서 동 대표가 아닌 사람은 입장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결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의거해서 김영식 소장과 그 당시 경비 … 그 … 김영식 소장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김영식 소장이 그 배치를 한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그 배치를 한 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였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올라가는데 배치가 돼 있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여튼 소장님의 지시대로다가 아, 열심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해놓고 올라갔어요. … 동 대표가 아닌 사람은 올려보내지 말아라, 이 지시는 분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 한마디로 결말은 그 당시 결의에 의한 지시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고 답변한 사실.
바. 전 관리소장 김영식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대표외 다른 사람은 올려보내지 말 것을 업무지시하고, 전노조위원장 김의걸의 확인서에 의하면 소장 김영식과 선거관리위원장 김진근 대표의 지시에 의해 노조임원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동대표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사. 1999. 3. 30. 현 관리소장이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라"며 제출을 거부한 사실.
자. 1999. 4. 2. 관리소장이 직원조회에서 훈시하는 도중 "○○○가 근무중 쇼파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고, 전기과장이 옆으로 지나가도 못본 척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자, 피신청인이 "그러면, 왜 그 당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해야지 이제 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느냐"는 식으로 항의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벌금 미확정 상태에서 징계 주장에 대하여
징계사유인 형사상 유죄판결(벌금 30만원)은 징계당시 납부기간 중이었으므로 벌금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상태에서의 징계"라고 하나,
첫째, "동부지원의 벌금 30만원 판결"이 징계의 계기가 되었기는 하나, 징계사유는 이미 발생된 상태이며,
둘째, 벌금 납부기간은 1999. 4. 30까지였지만 벌금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은 같은해 3. 20까지로서 1999. 4. 16. 징계당시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기록에 남기 때문에 벌금을 내었다"고 하여 마치 벌금을 낸 것처럼 진술하였음.
피신청인은 징계 당시 이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벌금 미확정 상태' 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본 건 징계는 벌금 이외에도 다른 사유가 추가되어 있기에 시기적 문제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적은 타당하지 아니함.
㈏ 정당한 업무수행 중 벌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벌금의 납부원인이 '신청인의 지시(동대표 김진근, 과 당시 관리소장 김영식)에 의한 정당한 업무수행 중 피신청인의 잘못과 관계없이 부과'된 것이라고 하나,
첫째, 피신청인에게 출입통제 업무를 지시한 것은 김의걸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김진근 동대표나 관리소장이 아니며, 특히 피신청인은 당일 비번이었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으므로, 결국 노조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임의적 행동을 하고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둘째,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해도 폭력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정당한 업무수행 중 벌금' 운운하는 것은 평소 엄영호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노조위원장 및 피신청인 등의 자의적인 행동에 비롯된 불법행위를 근거없이 신청인의 지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며, 특히 피신청인보다 20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가함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사료됨.
㈐ 폭행하지 않았음을 엄영호도 인정했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본인이 엄영호를 폭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도 인정하였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김의걸과 이동성이 나를 못올라 가게 했고(즉 밀쳐냈고), 문동석씨는 (잘못이 없으니)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을 주장하나, 엄영호가 피신청인에 의해 폭행당하지 않했음을 증명하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의 내용도 "문동석씨 한테 (그렇게 억울하면 법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느냐고 했습니다(왜 벌금을 내면서 인정한 사실을 지금 와서 부인을 하고,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느냐)"로 해석하여야 하는 데, 피신청인이 그 의미를 왜곡하여 주장하는 말에 불과한 것임.
피신청인은 벌금통보 조사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경위서 제출요구와 관련하여, "1999. 3. 30. 소장에게 찾아가서 벌금 30만원은 업무중 발생한 것이니 회사에 청구해야 하겠다며 그 이유와 … 소장이 시키면 할 것이지 나이도 어린게 잔말이 많다"며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너, 가!" 하며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경위서 제출에 대하여 "몇 일 있으면 내용증명 받아 볼 것이다"라고 한 것과 욕설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 것과는 상이한 바, 경위서 제출거부(즉, 내용증명 받아 볼 것이다) 및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의 사실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분(엄영호)이…나에게 와서 빌어야 할 판이다"라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여 상황을 추측해 보면 피신청인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임.
㈑ 직원 조회시 항의 질문에 대하여
1999. 4. 2. 조회 때 피신청인의 불공손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소장의 권위주의적 의식에 불과하고 하등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최상급자의 훈시에 대하여 "좋은 식으로 훈시바랍니다"라고 하고, 시말서 요구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했는데 시말서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사죄했지만 소용없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한 발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없는 태도인 것이며, 평소 피신청인이 어떻게 상급자를 대하고, 폭력사건이 어떤 분위기에서 발생하였는가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2) 징계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한 징계주장
피신청인은 엄영호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분위기를 주도하고, 징계표결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하자가 있는 징계라고 하나,
첫째, 엄영호는 징계위원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참석한 것이고, 징계회의는 인사위원회의 한 안건에 불과하였음.
둘째, 엄영호는 징계안건에 대하여 한차례도 발언한 사실이 없고, 다만 관련자로서 사실관계만을 진술하였을 뿐인 바, 피신청인의 "분위기 주도"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며,
셋째, 엄영호 이사가 징계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초심 때 제출한 징계회의록에 명확히 나와 있음.
㈏ 재심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심결정을 기각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결여한 하자' 라고 하나, 민주적 절차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근거도 없이 재심절차의 하자를 내세우고 있음.
재심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재심을 통한 반성의 의사표시 또는 재고의 의지를 인사권자로부터 확인하려는 임의적 절차인 것이므로 반드시 초심과 같은 절차의 사실심리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3) 징계양정의 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미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징중계처분한 것은 감정적이고, 엄영호 이사 폭행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사소한 조회시 발언이나 경위서 제출거부를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하고, 같은 폭행 당사자의 한 사람인 엄영호가 "징계위원으로서 참석하여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징계양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폭행원인의 발생은 8개월 전이라 하더라도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등을 거론함은, 무죄 판결시 개인에 대한 불이익 발생과 인사권 실추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확정 판결시까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당시 피신청인 입주민 대표회의 임원의 공석과 관리사무소 내부의 문제도 있어 정상적 업무가 어려웠을 뿐더러, 본 건 징계는 벌금과 관련하여 파생한 여타 문제로 피신청인이 중징계를 자초한 원인이 있기에 시기적 문제를 거론함은 이유가 안되며,
둘째, 현재도 피신청인은 '사소한 조회시 발언 등'의 표현으로 '조회시 발언과 경위서 제출거부'가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혀 없으며, 엄영호 관련 폭행사실은 형사확정 판결로써 사실여부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유독 피신청인만이 이를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함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사료됨.
나. 초심 결정의 부당성
본 건 초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관계오인과 법리적용상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1)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부문
㈎ "1998. 8. 13.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당시 피신청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2층 회의실로 들어가려던 엄영호를 제지"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더라도 "직원과 노조간부들이 와서" 지시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특히 초심 구제신청서에서도 피신청인은 노조지부장 김의걸씨가 두차례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노조간부들은 반드시 회사에 나와야 된다며, 피신청인에게도 꼭 나와 달라고 신신 당부하였다고 밝힌 사실은 피신청인은 결코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노조간부로써 노조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한 것임을 입증하는 바, 초심지노위의 사실 인정은 오인의 결과이며,
㈏ 초심지노위는, 1999. 3. 30. 관리소장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라며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판단"의 근거로써 참고하지 않은 채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하였고,
㈐ 1999. 4. 2. 관리소장이 훈시도중 … 지적하자 피신청인이 "그러면 왜 그 당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해야지 이제와서 여러 사람앞에서 말하느냐"는 식으로 항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판단의 근거로써는 배제한 점 등이 부당한 결정의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
2) 초심 위원회의 판단 부문
㈎ 초심지노위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으나, 취업규칙(아파트관리운영규정) 제26조 제3항 제4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을 해고하지 아니하고 정직처분에 그친 것은 기준과 사회통념과의 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었데, 초심지노위가 이를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본 것은 승복할 수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성할 경우 정상 참작도 하려고 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조차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반성의 빛을 전혀 찾을 수 없어(벌금 납부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엄영호와의 면담자체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했는데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라며 항의한 점 등) 부득히 정직 4개월 처분을 한 것인데, 그 경위나 피신청인의 태도에 대하여는 감안하지 않은 채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함은 전제와 결정이 상호 부합되지 않으며,
㈏ 인사위원회는 엄영호가 임원으로써 참석하였을 뿐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발언 내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인사위원회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설령 엄영호가 징계위원회에 참관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엄영호가 피신청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입장을 사전 면담에서 밝혔다고 한 점을 초심 판단에서는 전혀 인용하지 않았으며, 설령 엄영호의 참관으로 인사위원회가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초심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로써 인용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폭행사건 발생 후 약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징계처분 한 점"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중을 기하려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형사확정 판결 시점에 맞추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은 오히려 타당성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동안 아파트관리를 책임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내부문제로 업무처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사료됨
다.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부모님 연세 정도가 되는 연장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직장의 최상급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도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취한 사실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나, 가뜩이나 IMF로 실업자가 많은 현실에서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고 정직처분에 그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경영권의 유지라는 관점에서도 이를 보호받아야 될 것이며, 결코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2. 피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 벌금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징계를 받은 것은 1999. 4. 16이고 벌금을 납부한 것은 1999. 5. 10인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에 청구하려고 했는데 않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벌금을 내었다" 라고 완전 날조된 진술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아래와 같음.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친형이 법을 공부하였는데 이겨도 경찰에 조서가 남는다고 하기에 해보아야 뭐하냐 벌금이라도 회사에서 내줄 줄 알고 안한다고 했다. 그러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는데 왜 안했느냐고 했다. 그러나 1999. 4. 9. 신문에 '일단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로 자동입건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어도 고소당한 기록이 남게 된다고 나왔더라. 아마 그래서 친형은 피의자로 남는다는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라고 했던 것 같다" 라고 말했으며 이것은 녹음 테이프에 나와 있는 사실임.
나. 폭행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김의걸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나왔지만, 사실은 입주자대표 임원들과 선거관리위원장, 소장 등이 노동조합장에게 지시하고 노동조합장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왔고,
회장 선출이 끝난 후 입주자대표 회장에 당선된 박윤환씨, 선거관리위원장 김진근씨, 동대표 원상길·홍원석, 관리소장 김영식 등이 저녁 12시가 넘어 파출소까지 찾아와 아무일도 아니니 잘 처리해 주라면서 박윤환 회장은 관리소 일이니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는 바, 회사측의 지시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의 일로 회사측에서 파출소까지 찾아올 리 없었을 것임.
또한 쌍방 폭행이라면 그리고 엄영호도 정말로 치고 받고 했다면 피신청인은 물론 엄영호, 함께 제지했던 이동선 등 세 사람 모두가 집단폭행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하며, 그럴 경우 합의금을 주어도 해결이 나지 않았을 뿐더러 구속까지 되었을 것임.
엄영호는 정식재판까지 요구해 3번이나 서울동부지원에 갔는데 결국 벌금 30만원을 냈으며, 둔촌아파트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진술이 끝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간 후에 엄영호는 계속하여 피신청인을 헐뜯었으며 이로 인해 징계결정에 영향력을 주었는데, 피신청인이 밖에서 직접 들었기에 내용증명으로 당시 징계위원회의의 녹취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면 왜 지금까지 당시의 녹음테이프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1999. 3. 30. 점심 때 관리소장을 찾아가 벌금 30만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 처리해 달라고 그 이유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관리소장이 모 감사(엄영호를 지칭)가 인사위원회를 속히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해고시키라고 했다면서 엄영호에게 가서 빌라고 하기에 "오히려 그분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까지 걸고 넘어가는 것이므로 나에게 와서 빌어야 할 판이다" 라고 하자, 소장이 "시키면 할 것이지 나이도 어린 놈이 잔말이 많다"고 하면서 "너 가" 하고 고성을 질렀는데, 이는 소장과 엄영호가 결탁하고 껄끄러운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폭언을 하면서 짖눌렀다고 생각됨.
다. 기타사항
1) 초심지노위의 심문회의 때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거수로 징계를 의결했다고 답변하였는데 잘 아는 사람끼리 그리고 엄영호가 보는 앞에서 공개투표를 하였다면 그 결과가 뻔한 것이므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됨.
2)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감사를 하다가 노조지부장에 선출되자 신청인의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했는데, 소장은 피신청인의 잘못을 잡기 위하여 안달이었으며, 4개월동안 정직을 당한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을 알고는 취하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음.
3) 현 노조위원장(유윤영)은 관리소장과 더불어 식사도 함께 다니나, 피신청인은 오래전부터 노조간부로서 역활만 성실히 수행하여 왔는 바 현재도 노조간부로 열성적인 활동(노조감사 및 부지부장으로 최근 5년동안 임·단협교섭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4) 임영호는 18년동안 동대표로서 사측 임금교섭위원으로 참여한 바, 피신청인과 대립관계에 있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사건의 재구성
1) 피신청인의 엄영호 이사 폭행사건에 대하여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김영식 전관리소장 및 김의걸 전노동조합장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재구성해 보면, 1998. 8. 13. 제16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시 관리소장 김영식에게 동대표외 출입을 통제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관리소장은 다시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김의걸에게 인력동원 및 출입자 통제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노조위원장이 피신청인이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노조간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여 동 지시를 따라 동료 조합원 이동선과 함께 통제업무를 수행하던 중, 엄영호 이사가 동대표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고 항의하며 자필로 기입해 넣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통제하던 사람들이 출입문 밖으로 동 이사를 밀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동 사실로 피신청인은 물론 이동선 그리고 엄영호 이사가 모두 폭행사실을 이유로 서울동부지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건외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는 신임소장이 1999. 3. 30. 위 폭행사실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를 지시하였으나,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라며 제출을 거부한 사실과 1999. 4. 2. 관리소장이 직원조회에서 훈시하는 도중 "○○○가 근무중 쇼파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고, 전기과장이 옆으로 지나가도 못본 척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자, 피신청인이 "그러면, 왜 그 당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해야지 이제 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느냐"는 식으로 항의한 사실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징계사유 합당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몇 조를 위반한 것인지, 동조 위반이 어느정도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징계절차는 합당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경우,
1) 폭행사건은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리사무소장, 노동조합장으로 연결되는 상급자의 지시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피신청인보다 상급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몸싸움 정도이므로 지시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동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전말을 조사하여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신청인에게 당시 사건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건의 전말에 대한 조사서 하나 없이 새로운 입주민 대표회의가 피신청인의 책임만을 물어 징계한 것은 징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만 될 뿐 정당한 징계로 보기 곤란하다.
2) 또한 피신청인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리소장이 직원조회에서 훈시할 때 항의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한 조사자료(경위서, 확인서, 사진, 녹화자료 등)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징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다. 피신청인이 벌금 300,000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유죄판결이며,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관리사무소운영규정 제26조 제3항 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의 해고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가" 내지 "나"에서 보듯이 업무지시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외 사건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당사자 주장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건 데, '경위서 제출 거부'나 '조회석상에서 항의'는 비록 피신청인이 예의에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마. 같이 폭행사건에 연류되어 각 300,000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이동선이나 엄영호 이사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신청인에게 다른 징계경력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정직처분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월 100여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피신청인에게 생활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4개월간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도 심히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다.
바. 또한 징계사유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통보서 등 어디에도 피신청인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몇 조를 위반한 것인지 위반 법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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