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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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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법무811-217591979-09-12
- 행정해석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고 주거를 이전한 자의 경우 이주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보68430-1042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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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3912009-02-04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7772009-04-01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7772009-04-01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시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발생일 이전에 퇴직시 가산연차를 제외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근기01254-11361988-01-25
-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2022-12-29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062021-12-10
- 행정해석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
- 행정해석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정책과-33942021-10-26
- 행정해석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퇴직연금복지과-39632021-09-07
- 행정해석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52021-07-23
-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4895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