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고보68430-1042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고 주거를 이전한 자의 경우 이주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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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기간 만료일이 2003.3.31인 수급자격자가 2002.10.16 소정급여일수를 전액 지급받은 후 취업으로 주거를 이전(2002.11.8)한 자가 고용보험 이주비를 청구한 경우 지급여부
고용보험법 제33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기간만료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급자격자로 인정하여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이주비는 취직촉진수당의 하나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소정급여일수를 전액 지급받은 후 이주하였다면 이주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우리소 의견 : 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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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주비는 취직촉진수당의 하나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소정급여일수를 전액 지급받은 후 이주하였다면 이주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