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0.26
근로기준정책과-3394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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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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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임 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이라 하더라도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