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2.04
안전보건정책과-391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된다면 다음 보수교육 기산일은 언제인지
- 2008.12.31. 이전 선임자는 시행규칙 부칙에 의거 보수교육 대상자이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수할 수 있다면 법정 신규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의 목적은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산재예방활동 중 전문지식하에 기술을 요하는 산재예방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에게 산재예방기법을 제공하는데 있음.
- 위 직무교육의 목적을 고려할 때,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 이 경우의 교육을 법정 보수교육으로 갈음 할 수 있고, 다음 보수교육 기산일은 같은 교육을 이수한 날임.
- 위 회신내용과 같이 본인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법정 신규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 이 경우의 교육을 법정 신규교육으로 갈음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 같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