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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12052015-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객실관리(룸메이드) 업무를 외주업체로 위탁하면서 외주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252009-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발생케 하였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6부해2712006-10-27비위행위
- 노동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15부해457201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지적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912010-05-03횡령/배임
- 노동위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전무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제주지노위2001부해882001-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실상 호텔경영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월급제 사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1부해822001-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1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회계계정과목 변경 및 부하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 만으로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①중노위2000부해402000-04-04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