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2-02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205
1. 당사자
가.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8.20. ○○○○에 입사하여 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9.4. 연구지원실 실원으로 하향전보 발령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15. ○○청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69명을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 프로젝트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4. 행한 전보 발령은 부당전보라며,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0.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전보 발령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며, 부당전보로 판정하고 구제를 명령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간접비(인건비) 과다를 이유로 지원본부 정원 감축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과정 없이 단장 등 일부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정관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 지원본부장으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를 실원으로 전보발령하고 지원부서장을 신규 채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조직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향후 연봉계약 체결 등에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위 하락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또한 그 어떤 생활상 불이익 보다 심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국회 ○○○위원회, ○○○○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 예산에서 간접비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시기별로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하는 이 사건 사업단의 특성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업무량에 비해 정원이 과다한 지원본부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이사회 의결과 ○○청의 승인을 얻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그에 따른 전보 발령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가 지원본부장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단 목표 달성에 적합한 신규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보직 변경 이외에 임금, 근무 장소 등 기타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5.21. 이 사건 사업단 지원본부장 모집 공고에 응시하여 같은 해 8.20. 지원본부장으로 임용되었고,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 (1), 노 제2호증의1 2012년도 제4회 직원(지원본부장) 채용 재공고, 노 제19호증 고용계약서]
나. 이 사건 사업단 초대단장이 2013.7.1. 사임하고, 한시적으로 ○○청 ○○○○과장이 단장업무를 대행하던 중 2014.4. 신청 외 홍○○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취임하였다.[초심답변서(1)]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연 2회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2012년도 하반기 95점, 2013년도 상반기 94점, 하반기 89점, 2014년도 상반기 65점을 득점하였고, 성과급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S등급과 A등급 평가를 받았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라. 이 사건 사업단은 ○○청의 사업 연례평가와 단계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4.6. ○○부(이하 ‘○○부’라 한다)의 상위평가(평가대상기간: 2011년~2013년)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가, 이의 신청과 면담 등을 통해 ‘우수’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3호증의1 2012년도 ○○ R&D 사업단 평가회의 결과보고, 노 제3호증의2 2013년도 ○○ R&D 전문기관사업단 평가회 개최 결과, 노 제3호증의3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 노 제3호증의4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마. 2014.2. ○○부가 작성한 국가 R&D 사업단 현황분석 및 효율화 방안(안)에서는 이 사건 사업단의 2013년도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17.7%로 가장 높은 사업단으로 구분되었으나, ○○부의 2012년도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 평균 비율을 18.57%으로 고시(제2013-46)하고 있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사 제3호증 국가 R&D 사업단 현황분석 및 효율화 방안(안), 노 제11호증 2012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부 고시 제2013-46)]
바. 2014.7.24. 이 사건 사업단 단장은 개발본부장, 시스템본부장, 지원본부장, 연구기획팀장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4.8.4. 오후 3시~7시 사업단 부근에서 사업단 규정 및 조직개편을 안건으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의 간사는 황○○ 개발본부장, 서기는 이○○로 한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사용자는 ‘○○○○ 제20회 이사회(임시회) 개최통보’ 문서를 시행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4호증 임시이사회 개최 전자메일(2014.7.24.), 사 제11호증 ○○○○ 제20회 이사회(임시회)개최통보]
사. 2014.8.12. 이 사건 사용자는 이사, 단장, 간사, 서기가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는 조직개편안 및 보수 규정 등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26일 ○○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5호증 조직도 개편 전후 비교, 사 제23호증 제20회 이사회(임시회) 의사록]
아. 2014.8.27. 15:00 이 사건 사용자는 전 직원을 상대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5호증 조직도 개편 전후 비교, 노 제6호증 부서별 정원 및 인력현황 개편전후 비교]
※ 개편내용: 조직도와 정원표 개정, 정규직 전원을 2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고 평가를 거쳐 연봉액 결정, 평가제도 및 체계변경 등[초심이유서(1)]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27. 17:00경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지원본부 소속 팀장 3명을 회의실로 호출하여 “지원본부 정원이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이 나가줘야 한다.”면서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권고사직을 언급한바 없다고 주장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차. 2014.9.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책임급 행정원)와 지원본부 소속 팀장(선임급 행정원)을 연구지원실 실원으로 같은 달 4일 전보발령하고, 연구지원실장으로 선임급 연구원 신청 외 연○○을 인사발령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7호증 인사발령(2014.9.4.)]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3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직제규정 개정이 불이익을 동반한 개정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전보발령에도 불구하고 직급은 유지되고 직위만 강등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현재까지도 업무 없이 그냥 책임연구원급들이 있는 조그만 연구실에서 대기상태로 있고, 작년에 여러 가지 평점을 지극히 낮게 받아 성과급 평가에서 최하위인 D평가를 받아서 예년에 받았던 성과급에 비해 약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적게 받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9년짜리 프로젝트성 사업단에서 좀 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기민하게 변화하고 적응을 하여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였지만 사업단의 목적은 이전과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진술내용]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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