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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4662019-06-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국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나.…기각서울2023부해27352023-1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업무계약을 체결한 유튜브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서울지노위서울2026부해1628202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4부해10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3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42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2014-12-31폭언/폭행
- 노동위회사 간부들이 주휴일에 노조집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저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노1202000-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292000-12-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2512000-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811,815·816·817200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