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19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구두승인을 받아 2000. 2. 25.과 2. 26. 휴가를 실시하였고 신청인의 출근부상 2000. 2. 25.과 2. 26.에 휴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2. 6. 9.이후 신청인 운영의 희망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는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2. 25. 목명화 등 기존의 보육교사 3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월권 행위와 불손한 언행 및 자모들의 신청인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선동하였다는 박상은과 자 매관계임을 사유로 같은 해 3. 2.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통보한 사실.
바. 2000. 2. 28. 희망어 린이집 자모들의 명의로 신청인의 해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감독관청인 의정부시장 에게 제출되어 신청인은 같은 해 3. 1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복무규정 미이행 및 공립어린 이집 운영 부적정 등으로 견책의 징계를 통고받은 사실.
사. 신청인과 의정부시장 이 약정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약정서 제10조(기타)제3항에 "을(신청인)은 수탁계약 일 현재 재직중인 보육교사에 대하여 복무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0. 3. 8.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가 이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같은 해 6. 12.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6. 21. 우 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12. 15.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립 희망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를 체결하고 2000. 1. 1.부터 2001. 12. 31.까지(2년간) 위탁운영하게 되었다.
나. 신청인은 시설장(원장)으로서 2000. 1. 1.부터 희망어린 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전 위탁운영자 박윤향과의 임용계약 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계약을 하여야 하나 학기중간이므로 같은 해 2월 학기가 끝날 때까 지 임용계약 없이 임시로 근무토록 하고, 2월 학기가 끝난 후 성실한 종사자에 대하여 재임 용계약을 할 방침이었다.
다. 한편 희망어린이집은 규모가 적어 별도의 총무를 둘 필 요가 없어 2000. 2. 21. 총무 박상은(피신청인 박상예의 언니)에게 향후 임용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동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일부 학부모를 선동하여 신청인을 징계토록 탄원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2000. 2. 25. 학기가 끝나서 보육교사 3명과는 다시 임 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 박상예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원장인 신청인에 게 항명을 하였을 뿐 아니라 탄원사건의 선동자인 박상은과는 친자매이므로 향후 어린이들 교육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00. 3. 2. 보육교사 재임용계약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보육교사의 임면권은 원장인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채용 여부는 신청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채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해고라 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피신청인을 채용하지 않기로 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2000. 2. 19. 10:00경 전 원장이 방문하여 아들 이 근무하는 기업은행에 거래하지 않고 다른 은행과 거래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기 에 신청인이 "기업은행은 전 원장이 있을 때 총무와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전 원장에 게 언질을 주고 조흥은행으로 교체하였다"고 말하는 순간 피신청인이 엿듣고 있다가 뛰어 들어와 "원장님, 총무님, 이야기하지 마세요"하고 큰소리 지르며 총무인 언 니를 두둔하는 불순한 언행을 하였는 바, 이는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며,
둘째, 2000. 2. 23. 오후 2시경 주유소에서 난방유를 넣은 다음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으러 온다고 하여 목명화 교사에게 지출결의서를 주고 도 장을 받아 놓으라고 명한 후 외출하려고 하는 중, 피신청인이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들어와 "원장님 공과 사가 그렇게도 구분이 안되세요"하면서 화를 내며 원장에게 항의하 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는 바, 이것은 교사가 원장에게 항명하고 업무에 간섭하는 월권 행위를 한 것이며,
셋째, 피신청인은 2000. 2. 25.이 아기 백일이라며 휴 가를 신청하겠다는 말을 일주일 전에 구두로 이야기 한 바 있으나 휴가전날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휴가를 마친 다음날인 2. 26(토) 신청인이 출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시켜 신청인 책상 위에 휴가신청서를 올려놓아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며,
넷째, 탄원서의 주 선동자인 전 총무 박상은은 피신청 인과 자매관계이며, 공립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주임교사로서 선동하는 것을 지켜보 고만 있은 피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을 제외한 보육교사 3명과는 1년 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2. 월권행위 및 불손한 행위 등 을 사유로 해임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해임이라면 고용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신청인 은 피신청인이 전 원장과의 임용관계가 99. 12. 31.로 종료된 후 재 임용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고용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신청인이 보육교사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사. 경기지노위에 제출한 의정부시립공립어린이집 종사자 복 무규정은 의정부시청에서 보육교사를 직접 공채하여 주던 시기의 복무규정으로 2000. 1. 1. 부터 신청인이 위탁운영을 할 때 참고로 해서 희망어린이집의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 라고 준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2. 6. 9. 의정부시립 희망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음에도 2000. 1. 1.부터 신청인이 새로이 희망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 게 되면서 피신청인만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0. 3. 2. 갑자기 신청인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0. 2. 15. 교사회의 때 7세반 (기린반)의 담임을 배정하고, 신학기 연간계획안 등의 제출을 지시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2. 예비소집일에 원가배우기 및 레크레이션을 진행한 후 기린반 원아를 교실로 이 동시켜 입학식(3. 7)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원아들의 예비소집 준비를 하였음에도 다 른 교사와는 달리 전 원장 박윤향과의 임용계약이 1999. 12. 31.로 종료되었다며 정당한 사 유없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2000. 2. 19. 11:00경 신청인과 전 원장 박윤향이 거래 은행을 기업은행에서 조흥은행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신청인이 총 무(피신청인의 언니 박상은)가 사전에 말씀드린줄 알았다는 등 책임회피의 말을 하자 전 원 장이 총무 및 교사들에게 이럴 수는 없다며 섭섭함을 표시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듣고 들어 가서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라고 하였는데 이를 불손한 언행이라 고 하였다.
라. 2000. 2. 23. 신청인이 목명화 교사에게 주유소 지출결 의서를 주면서 "도장을 받아 놓아라, 외출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피신청 인이 다람쥐반 책상위에 있는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신청인을 찾아가서 "원장님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주임교사인 본인에 게 크고 작은일을 지시하다가 며칠 전부터 인사도 안받고 의도적으로 본인과 함께 있는 막 내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그랬으나 따지는 정도는 아니었다.
마. 또한 2000. 2. 15. 교사회의 시간에 아기 백일 관계로 2. 25. 휴가 허락을 받았으며, 그래서 같은 달 24. 휴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하였으나 퇴 근시간이 넘도록 신청인이 들어오지 않아 당일 18:00경 휴가신청서(2.25, 2.26)를 신청인 책상 위에 올려둔 것이며, 본원의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순번대로 휴가서나 원장의 결재 없 이 반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 26(토)은 본인의 휴가순서이었다.
바. 한편 전 총무 박상은이 신청인의 부도덕한 횡령행위 등 에 대해 금액의 과다를 떠나 교육자의 신분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몇몇 자모와 논 의하는 과정에 김성숙 자모 등 25명이 2000. 2. 28. 의정부시에 신청인을 해임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정부시는 같은 해 3. 15. 신청인을 견책조치한 것 이며, 피신청인이 97, 98년도 담임한 기린반 원아들의 자모들 일부가 탄원서에 서명한 것 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선동한 바는 없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월권 등 행위 를 한 바 없는데도 신청인이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임조치한 것은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규정 제10조제3호의 "수탁계약일 현재 재직중인 보육교사에 대하여 복무규정에 위 반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신청 인은 피신청인이 총무 박상은과 자매관계임을 이유로 자모들을 선동 내지 주동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보복성의 해임조치를 한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 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 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손한 언행, 월권행위, 복무 규정위반(사전승인 없는 휴가사용) 및 자모들의 신청인에 대한 탄원을 선동하였다는 것을 해임(임용계약 거부) 사유로 하고 있는 바, 위 제1의 2 "나"내지 "다"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화에 개입하여 언니인 총무를 두둔하 는 발언을 하고, 지출결의서 날인 건으로 신청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 고 피신청인의 해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신청인이 2000. 2. 19. 신 청인과 전 원장 박윤향과의 거래은행의 변경에 대한 대화에서 전 원장이 총무와 피신청인 등 교사에게 섭섭함을 말하여 이를 해명하려고 대화에 개입한 점, 신청인이 그 동안 주임교 사인 피신청인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해 왔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피신청인을 제외하고 다 른 교사에게 주유소 지출결의서 날인 등 지시를 하자 이에 대한 섭섭함으로 항의를 한 점, 피신청인의 휴가 역시 사전에 구두승인을 받고 종전 관행에 따라 실시한 점등으로 보아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바가 있고, 또한 신청인에 대한 자모들의 탄원이 피신청인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진 바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임사유는 합리적 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신청인이 말하는 해임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는 자모들의 탄원이 피신청인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더 큰 이유 로 보여질 뿐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피신청인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임용계약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 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 본대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의정부시와 새로이 희망어린이집의 위탁운영약정 을 하여 피신청인의 종전 시설장(원장)과의 고용계약은 만료되었고, 또한 종사자에 대한 재 고용 여부는 신청인의 재량행위임으로 다시 임용계약을 하지 않은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 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신청인 사업장의 보육업무 등 기존의 업무가 폐지됨 이 없이 그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시설장의 교체가 있음에 불과하여 기존의 계속적 근로관 계는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 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