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5-3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30
나. ○○, ○○아파트는 (주)○○에서 위탁관리하다가 95.9.1. ○○건설산업(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고 99.9.1. 신청인 회사로 다시 관리주체가 변경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95.8.10. (주)○○에 입사하여 위와 같이 관리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95.9.1. ○○건설산업(주)로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그대로 고용승계되었다가 신청인 회사가 관리하던 99.9.10.까지 근무한 사실.
라.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인 회사에 지불하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매월 평당 3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는 동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신청인 회사 본점 운영에 필요한 위탁 수수료인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9.8.25. 채용면접을 실시한 후 1999.9.10.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증권 미제출을 사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지노위에서 이를 "인정"하자, 2000.2.1.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동 87 소재한 ○○, ○○시범1단지 아파트 자치회로부터 1999.9.1.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개시하였고, 전 위탁관리업체인 ○○종합주택관리(주)에서는 99.7.27. 피신청인에게 해고예고를 한 후, 99.8.31.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 회사에서는 전 관리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하지 못함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99.7.25. 면접을 실시한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3항에 의한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할 수 없는 채용요건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가 아님.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탁관리를 맡게 된 1999.9.1.이후에도 계속 근무케 하여 근로관계가 기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수탁관리업체의 임원들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직인 및 관리사무소 통장인감의 인계를 거부하다가 1999.9.6. 인수·인계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날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고 같은 해 9.1.부터 9.6.까지도 전수탁관리업체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다. 위수탁관리업체의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신규채용된 직원들에 한하여 종전 회사에서의 퇴직금 및 상여금이 관리사무소 통장에 보관되어 있으나 통장인수관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1999.8. 상여금 일부를 단지 9월말에 지급한 사안임.
라. 피신청인은 신규채용면접에서 신용불량자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치 못하여 채용불가 통보를 받은 것 뿐이고 사용자는 계약체결(채용결정의 자유)자유의 원칙상 신청인 회사의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탁관리주체간의 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 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기간이 99.8.31. 만료되었으므로 99.9.1.부터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99.9.10.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 사용하였던점, 피신청인의 퇴직금을 신청인이 직접 지급하였던점, 위탁관리업체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점, 99.9.1.과 2.에 신청인 회사 상무가 전 직원 앞에서 "○○하우징(주)에서 인수했으니 여러분은 지금까지 근무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달라"는 인사말과 함께 계속 근로를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자동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 된 것이 입증된것임.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용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고하였다고 하나, 이미 ○○종합주택관리(주)와 ○○주택관리(주)에 신원 보증인을 세워(재정보증인 2명) 아무 지장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로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인보증이 아닌 신원보증보험만 고집하며 부당해고까지 한 사실은 신원보증의 의미를 무시한 처사로 해고의 요건에 부적합한 처사임.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의 신원을 보증하고 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신원보증의 종류는 인보증 또는 신원보증 보험으로 구분가능하며, 신원보증시에는 보증인이 자필 기명날인하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이 신원보증법과 보증채무의 내용 및 사회 통념상 관념화되어 있음에도 신원보증보험만 고집하여 해고 절차도 무시한 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임.
3. 판 단
가.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