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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12052015-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법유인물배포(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최하위등급 인사평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100,부해3712000-1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산악회 회장으로서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중노위2011부해102011-03-14비위행위
- 노동위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9462010-11-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6672008-11-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가 주문받은 주문서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 하에 쌀 및 잡곡 등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4032008-08-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중노위95중재재심31995-03-3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