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03-31
사건번호: 중노위95중재재심3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가 1)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며, 소형차량 44,000원, 중형차량 50,000원을 각각 초과 입금할 시에 그 금액의 80%를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요구한 신청인의 요구안을 각각 불인정하여 중재재정하고, 2)사납금은 소형 및 중형 구분없이 현행에서 21,000원 인상한다고 중재재정하고, 3)차량고장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1시간당 6,000원의 사납금을 공제토록 하면서, 단서조항에 1시간 이내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현행 단체협약 내용대로 중재재정하고, 4)단체협약 제18조(근로시간 및 근무제도)의 단서조항에 만근수당은 노사간에 임금협정시 재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을 현행 단체협약 내용대로 하고, 회사부담을 요구한 유류대 주장에 대해 불인정하고, 또한 증차된 차량은 입사순위로 배차하고(사고다발자는 제외), 배차관계는 노사간에 합의토록 한 평화조항 제2조 및 제3조는 회사의 경영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불인정한다고 각각 중재재정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초심지노위의 전시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와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살피건대,
1. 완전월급제 및 성과급 제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6대 도시에 있는 택시업계 모두가 업적급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 완전월급제나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업체는 하나도 없어, 이는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불인정한다고 중재재정한 것이 인정된다.
2. 사납금 인상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1994.2.15 택시요금이 22.1% 인상(시간과 거리 동시병산제)되었으나 1995.1.19 중재재정시까지 일체 사납금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1993년~1994년까지 시급(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임금이 인상되었고, 상여금을 70% 추가 지급키로 하였음은 물론 10여개의 타지역 동종업체의 사납금 수준과 당사자의 주장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사납금을 현행에서 21,000원 인상하여 중재재정한 것이 인정된다.
3. 사납금 공제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차량고장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1시간당 6,000원의 사납금을 공제토록 하면서, 단서조항에 1시간 미만분에 대해서는 분 단위까지 계산하기도 어렵고, 또한 종전 임금협약에도 1시간 이내분에 대해서는 사납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 협약내용대로 단서조항에 1시간 이내분에 대해서는 사납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중재재정한 것이 인정된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994.9.16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8조(근무시간 및 근무제도)에 1일 근무시간은 주간에는 06:00~16:00까지, 야간에는 16:00~02:00까지로 하고 02:00 이후로의 차량운행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되, 별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어 기존의 내용대로 중재재정한 것이 인정된다.
4. 단체협약 제18조 제4항의 만근수당, 유류대, 평화조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단체협약 제18조(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제4항의 만근수당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협약시 재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로 만근수당(10,000원)을 없애고 그대신 위험수당(30,000원)을 신설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체협약 내용대로 중재재정하였고, 유류대에 대해서는 1994.9.16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8조 제6항에 '회사는 1일 2교대시 1교대당 20㎖(격일제시 1일 40㎖)의 연료를 지급하며, 운전기사는 그에 상응하는 유류대를 회사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회사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유류대 주장 부분을 불인정하였고, 평화조항 중 차량배차와 관련하여 동 제2조(증차된 차량은 입사순위로 배차한다(다발사고자는 제외)), 동 제3조(배차관계는 노사간 합의하여 시행한다)를 불인정한 것은, 배차문제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1991.8.19 차량배차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새로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재재정한 것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임금에 대해서 노사간에 한 차례의 교섭도 하지 아니하여 의견이 불일치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노동쟁의발생신고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위법하다고 중재위원회의 석상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가 동 신고서를 검토한 후 사용자측의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유효하다고 신청인에게 회시하였음은 물론 이를 근거로 알선과 조정(이때 노동조합측도 참석하였음)을 거친 후 중재절차를 통해 중재재정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신청인이 1995.2.3 우리 위원회에 접수한 중재재심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재심신청 내용도 없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건에 있어서 설사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써 결코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그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그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1992.7.14, 대법 91 누 894 노동쟁의 중재재심결정 처분 취소사건 참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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