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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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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882009-01-06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 행정해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2007-12-2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설립노사협력복지과-14702007-05-09
- 행정해석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2007-05-01
- 행정해석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0072007-04-13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보상팀-16342007-03-05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572006-04-13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5332005-08-31
- 행정해석광업권 공매가능 여부 질의채권관리팀-14412005-07-29
- 행정해석재택근무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1682005-04-15
- 행정해석징계의 종류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도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2732004-10-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377200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