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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국민연금 등 횡령, 미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2019고단7288,8205(병합)2020-06-11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2172016-0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08,2001부해6802002-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해2552000-07-24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만 합의한 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자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21998-11-23경영상해고
- 노동위신청인을 원직상당에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타당성 없는 이유를 들어 원직복직을 거부함은 진정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본다중노위96부해11996-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장에 출마할 내심의 의사를 가진 자로 회사는 이를 몰랐으며 회사합병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로 위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51990-05-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