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5-02-12 | 2012나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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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72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피고는 원고 B에게 2,420,600원, 원고 D에게 436,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별로 별지1 내지 별지6 기재 각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1. 1.부터 재임용절차이행 시까지 매월 원고 A에게 4,815,280원, 원고 B, D에게 각 5,719,230원, 원고 C에게 4,997,39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2015. 1. 1.부터 2015. 8. 31. 또는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5,5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2011년 6, 7, 8월분 삭감급여 청구 부분, 원고 D의 2011년 3월분 성과수당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 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H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H대학교 교원들 임. 피고는 1999. 3. 1.부터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제출받았 음. 피고는 2006. 3. 21. 기존 학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학칙을 제정하여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교수회 심의, 사전 공고 및 사후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피고는 2007. 1. 2.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 39명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시켰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수들과 사전 협의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09. 2. 1. 개정 학칙을 제정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학과 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 소속 학과가 모집단위에서 제외되어 폐지되었 음. 피고는 2009. 12. 30.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07. 1. 2.자 소속변경처분 및 2009. 12. 30.자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11. 3. 29.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2011. 3. 30.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며, 원고 A과 C은 조건부로 재임용되었 음. 피고는 2011년 4, 5월분 급여 본봉의 2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원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1년 6, 7, 8월분 급여 본봉의 20%도 삭감하였 음. 피고는 2011. 8. 25.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1. 8. 31.자로 직권면직처분(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해당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며, 근로자들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 근로자 B에게 2,420,600원, 근로자 D에게 436,800원 (각 지연손해금 포함) 2015년 1월부터 재임용 절차 완료 시까지 월급 지급 근로자 A: 4,815,280원/월 근로자 B, D: 5,719,230원/월 근로자 C: 4,997,390원/월 근로자 E: 5,559,000원/월 (2015년 8월 또는 복직일까지) 사건의 경과 학칙 변경 (2006년): 회사가 사전 절차 없이 근로자들 소속 학과를 폐지 첫 번째 면직 (2009년):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하여 취소됨 복직 후 급여 삭감 (2011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본봉 20% 삭감 두 번째 면직 (2011년 8월): 이번 판결의 대상 처분 핵심 판단 사항 회사의 위법성: ✗ 학칙 개정 시 교수회 심의·공고 절차 미실시 ✗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 삭감 ✗ 재임용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 결론: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면직처분 무효 실무 시사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변경은 법정 절차 필수 단체협약·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 필요 계약직·재임용 대상 근로자도 절차적 공정성 보호받음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피고는 원고 B에게 2,420,600원, 원고 D에게 436,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별로 별지1 내지 별지6 기재 각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1. 1.부터 재임용절차이행 시까지 매월 원고 A에게 4,815,280원, 원고 B, D에게 각 5,719,230원, 원고 C에게 4,997,39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2015. 1. 1.부터 2015. 8. 31. 또는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5,5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2011년 6, 7, 8월분 삭감급여 청구 부분, 원고 D의 2011년 3월분 성과수당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 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H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H대학교 교원들 임. 피고는 1999. 3. 1.부터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제출받았 음. 피고는 2006. 3. 21. 기존 학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학칙을 제정하여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교수회 심의, 사전 공고 및 사후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피고는 2007. 1. 2.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 39명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시켰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수들과 사전 협의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09. 2. 1. 개정 학칙을 제정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학과 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 소속 학과가 모집단위에서 제외되어 폐지되었 음. 피고는 2009. 12. 30.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07. 1. 2.자 소속변경처분 및 2009. 12. 30.자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11. 3. 29.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2011. 3. 30.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며, 원고 A과 C은 조건부로 재임용되었 음. 피고는 2011년 4, 5월분 급여 본봉의 2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원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1년 6, 7, 8월분 급여 본봉의 20%도 삭감하였 음. 피고는 2011. 8. 25.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1. 8. 31.자로 직권면직처분(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나4724 판정일 2015.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2006. 3. 21.자 학칙 및 2009. 2. 1.자 개정 학칙에 따른 폐과가 적법한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칙 제·개정 시 사전 공고, 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함.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재임용심사 절차 미개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19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2006. 3. 21.자 학칙의 위법성: 2006. 3. 21.자 학칙은 교수회 심의, 사전 공고 및 사후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사후 추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당 교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2009. 2. 1.자 개정 학칙의 적법성: 2009. 2. 1.자 개정 학칙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폐과 기준을 정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폐과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적법하게 개정되어 유효하다고 판단 함. 이에 따라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의 소속 학과는 적법하게 폐지되었다고 봄. 원고 A, B의 소속 학과 폐지 여부: 원고 A, B이 소속된 메카트로닉스과가 해양레저장비과로 명칭만 변경되어 존속한다거나 기술교육과 소속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절차의 위법성: 피고가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구조개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구노력기회 기간 2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또한 직권면직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성: 피고가 교수협의회 활동에 가담한 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징계처분을 하고, 무효인 학칙에 근거하여 소속을 변경시키고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가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후에도 충분한 자구노력 기회를 주지 않은 채 5개월 만에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삭감 급여 등 청구에 관하여 쟁점: 원고들의 2011년 6, 7, 8월분 삭감 급여 청구 및 원고 D의 2011년 3월분 성과수당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원고 A, B, D의 자녀학비수당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 함. 법원의 판단: 삭감 급여 및 성과수당 청구: 원고들의 2011년 6, 7, 8월분 삭감 급여 청구 및 원고 D의 2011년 3월분 성과수당 청구 부분은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847호 사건에서 이미 청구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자녀학비수당 청구: 원고 A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직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자녀학비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원고 B, D의 경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임용기간 내의 자녀학비수당 청구는 인정 됨. 원고 B에게 2,420,600원, 원고 D에게 436,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다만, 복직 후 3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은 일부 자녀학비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원고 B, D, E, T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쟁점: 피고가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가 적법한지, 원고들에게 호봉제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및 동의 절차: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의 변경은 일부 교원들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며, 교수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 함. 피고가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재임용에 따른 연봉제 적용 여부: 원고 B, D, 망인이 재임용되거나 승진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개별적인 동의만으로는 연봉제 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연봉제에 대한 소급적 동의 여부: 2010. 7. 15. 교수회의에서 '연봉제 보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피고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봉제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거나 2010. 7. 15.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호봉제에 따른 임금 산정 (원고 B, D, T): 피고는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원고 E의 연봉제 적용 및 임금 산정: 원고 E은 1999. 3. 1. 신규임용 당시 피고의 연봉제 급여 지급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연봉제가 적용 됨. 그러나 피고의 위법한 처분으로 정상적인 교수활동이 불가능하여 성과연봉 산정이 어려우므로, 2006학년도 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 A, B, C 및 D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쟁점: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 부. 법리: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은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2006. 3. 21.자 학칙 및 2009. 2. 1.자 개정 학칙에 따른 폐과가 적법한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칙 제·개정 시 사전 공고, 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함.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재임용심사 절차 미개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19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2006. 3. 21.자 학칙의 위법성: 2006. 3. 21.자 학칙은 교수회 심의, 사전 공고 및 사후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사후 추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당 교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2009. 2. 1.자 개정 학칙의 적법성: 2009. 2. 1.자 개정 학칙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폐과 기준을 정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폐과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적법하게 개정되어 유효하다고 판단 함. 이에 따라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의 소속 학과는 적법하게 폐지되었다고 봄. 원고 A, B의 소속 학과 폐지 여부: 원고 A, B이 소속된 메카트로닉스과가 해양레저장비과로 명칭만 변경되어 존속한다거나 기술교육과 소속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절차의 위법성: 피고가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구조개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구노력기회 기간 2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또한 직권면직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성: 피고가 교수협의회 활동에 가담한 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징계처분을 하고, 무효인 학칙에 근거하여 소속을 변경시키고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가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후에도 충분한 자구노력 기회를 주지 않은 채 5개월 만에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삭감 급여 등 청구에 관하여 쟁점: 원고들의 2011년 6, 7, 8월분 삭감 급여 청구 및 원고 D의 2011년 3월분 성과수당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원고 A, B, D의 자녀학비수당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 함. 법원의 판단: 삭감 급여 및 성과수당 청구: 원고들의 2011년 6, 7, 8월분 삭감 급여 청구 및 원고 D의 2011년 3월분 성과수당 청구 부분은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847호 사건에서 이미 청구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자녀학비수당 청구: 원고 A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직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자녀학비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원고 B, D의 경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임용기간 내의 자녀학비수당 청구는 인정 됨. 원고 B에게 2,420,600원, 원고 D에게 436,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다만, 복직 후 3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은 일부 자녀학비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원고 B, D, E, T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쟁점: 피고가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가 적법한지, 원고들에게 호봉제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및 동의 절차: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의 변경은 일부 교원들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며, 교수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 함. 피고가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재임용에 따른 연봉제 적용 여부: 원고 B, D, 망인이 재임용되거나 승진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개별적인 동의만으로는 연봉제 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연봉제에 대한 소급적 동의 여부: 2010. 7. 15. 교수회의에서 '연봉제 보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피고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봉제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거나 2010. 7. 15.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호봉제에 따른 임금 산정 (원고 B, D, T): 피고는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원고 E의 연봉제 적용 및 임금 산정: 원고 E은 1999. 3. 1. 신규임용 당시 피고의 연봉제 급여 지급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연봉제가 적용 됨. 그러나 피고의 위법한 처분으로 정상적인 교수활동이 불가능하여 성과연봉 산정이 어려우므로, 2006학년도 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 A, B, C 및 D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쟁점: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 부. 법리: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은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