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1 | 2019고단7288,820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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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고단7288,8205(병합) 근로자 임금, 퇴직금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7288,820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1 | 2019고단7288,8205(병합)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해고 업무상 횡령 해고 정당 금품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사회보험료 횡령 유죄 판결 판결 결과 징역 8개월, 1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가 1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총 78,232,195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사회보험료 7,568,260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 항목 | 내용 | 금액 | |------|------|------| | 임금·연차수당·퇴직금 |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 | 54,282,195원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사전 예고 없이 해고 | 23,950,000원 | | 사회보험료 횡領 | 공제 후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 | 7,568,260원 | | 국민연금 미납 | 독촉장 수령에도 납부 거부 | 5,539,500원 | 법원의 판단 근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예고통지서 등 객관적 증거로 범죄사실 인정 -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 근로자 진술서로 사실관계 확인 양형 고려사항 - 가중: 피해자 다수(11명), 피해액 규모, 장기간 범행 - 감경: 반성·자백, 동종 전과 없음, 회사 파산으로 악의성 부족, 일부 임금 변제(44,567,870원) 실무 시사점 법인 대표의 임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경영난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 횡령은 별도 범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가중: 피해자 다수(11명), 피해액 규모, 장기간 범행 감경: 반성·자백, 동종 전과 없음, 회사 파산으로 악의성 부족, 일부 임금 변제(44,567,870원) 원문 2019고단7288,8205(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국민연금 등 횡령, 미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2017. 6. 1.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11명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54,282,1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3. 23.경 근로자 D 등 11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합계 23,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3.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7,568,260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횡령) 함.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9. 3.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5,539,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계산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 위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의 사용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국민연금 미납금 독촉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 참고사실 판정 요지 근로자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사회보험료 횡령 유죄 판결 판결 결과 징역 8개월, 1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가 1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총 78,232,195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사회보험료 7,568,260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 다. 주요 위반 행위 항목 내용 금액 임금·연차수당·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 54,282,195원 해고예고수당 30일 사전 예고 없이 해고 23,950,000원 사회보험료 횡領 공제 후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 7,568,260원 국민연금 미납 독촉장 수령에도 납부 거부 5,539,500원 법원의 판단 근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예고통지서 등 객관적 증거로 범죄사실 인정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 근로자 진술서로 사실관계 확인 양형 고려사항 실무 시사점 법인 대표의 임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경영난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 다. 사회보험료 횡령은 별도 범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7288,8205(병합) 판정일 2020.06.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 위반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 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 음. 소액체당금 등으로 전체 근로자가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아 그 합계액이 44,567,870원이며, 피고인이 그에 일부 기여 함.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파산절차 중에 있어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횡령하거나 미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회사 파산으로 인한 악의성 부족, 피해액 일부 변제 노력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이는 근로자 보호와 동시에 피고인의 개전의 정 및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