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2-01-25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208,2001부해680
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02.01.25, 중노위 2001부노208, 2001부해680)
[요 지]
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레미콘 사업주가 신청인들에게 재계약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도과하였고,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주)○○레미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중노위 판정 2002.1.25, 중노위 2001 부노 208, 2001 부해 680)
* 재심신청인 / 박○○외 10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재심피신청인 / (주)○○레미콘 대표이사 권○○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8.29. 2001 부노 87, 2001부해285 결정 및 2001.10.22. 경정 결정)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1 내지 11(이하 "신청인들" 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과 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반작업을 수행하다 2001.4.22 계약기간 만료로 동 계약이 해지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레미콘차주 44명과 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콘크리트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설립 이전부터 (주)○○과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레미콘운반작업을 수행하여온 사실
나. 위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을(신청인)"은 "갑(주식회사 국민)"의 지시에 따라 자신 소유의 레미콘 트럭으로 "갑"이 출하하는 레미콘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갑"의 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운반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위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상 차량에 대한 법정 제세공과금은 신청인들이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각종 보험도 신청인들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위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는 매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하고, 단 계약 만료시라도 "갑" "을" 이의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들은 위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10.14 법인을 설립하고 (주)○○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1.4.22 공고문을 통하여 신청인들에게 레미콘운반작업과 관련한 재계약을 요구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계약을 공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1.5.8 신청인들에게 서면을 통하여 레미콘지입차량운반계약서 체결을 독촉하고, 2001.5.12일까지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번으로써 자동 해지됨을 통보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1.7.26 신청인들에게 서면을 통하여 신청인들이 현재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통보하면서, 다시 한번 2001.7.31까지 계약체결 기간을 연장하고 최종계약 체결을 독려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재계약 독려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
카. 신청인들은 2001.9.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본 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1.10.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내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피신청인 회사설립 이전부터 (주)○○과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피신청인이 1999.10.14 (주)○○레미콘을 설립하고 동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도 앞서 체결한 계약 내용에 의거 레미콘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운반비(임대료)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여온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들이 서명 날인한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 서약서, 협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레미콘트럭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을(신청인)"은 "갑(주식회사 국민)"의 지시에 따라 자신 소유의 레미콘트럭을 "갑"이 출하하는 레미콘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갑"의 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운반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신청인들이 납부하여온 사실 또 레미콘임대차계약서는 매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하면서, 당사자간 이의가 없을시 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01.4.22 피신청인은 공고문을 통하여 신청인들에게 레미콘운반 작업과 관련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01.5.8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서면을 통하여 레미콘지입차량운반계약서 체결을 독려하면서 2001년5월12일 까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번으로서 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2001.7.26에도 신청인들에게 서면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약기간만료로 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임을 통보하면서 2001년7월31일 까지 계약체결 기간을 연장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체결을 독려하였음에도 각 신청인들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판단 할 때 본 건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의 계약종료는 각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재계약 독려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도과하였고,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위원장 고흥소, 배병우, 윤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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