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팀-3272005-08-29
- 행정해석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3712005-08-22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까지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43812005-08-22
- 행정해석후임 노조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1572005-0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안정68301-1862003-03-14
- 행정해석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2122002-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6671999-07-15
- 행정해석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노사68107-571999-02-19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위임없이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임금68207-2301997-04-21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212199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