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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적격을 다시 판단해 각하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6162003-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기각서울2024부해25892024-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5부해5622015-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초심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권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9332010-11-24기타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진탈락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나. 근로자들은 개발원 규정에 따른 승진 기준에 미달하여 승진에서 탈락한 것으…각하서울2021부해15272021-09-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재고조사 불이행 및 잦은 음주 후 출근으로 객장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152008-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며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면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3부해1382003-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확한 사실 규명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해고처분" 자체와 관련없는 합의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99부해6482000-01-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