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11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570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 ( 2000.01.11, 중노위99부해570 )
[요지] 근로기준법 제 3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규정된바, 그 구제신청 기간은 그 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고 시행일이 1999. 3. 2.로 한 해고 통보서를 1999. 3. 10 송달받아 알게되었다 할지라도 해고처분일은 1999. 3. 2.이므로 1999. 6. 8.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된다 할 것임
* 재심신청인 / 경남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394 김 우 안
* 재심피신청인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 1602 - 8 일 신 여 객 (주) 대표이사 신 재 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우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10. 2. 일신여객(주)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3. 2.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재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17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일신여객(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1조 제12호 및 제18호를 적용,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및 교통사고 다발자" 등의 사유로 1999. 1. 28부터 같은 해 2. 19까지 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1999. 2월말까지 스스로 사직하지 아니할 경우 해고처분 할 것을 의결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2월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취업규칙 제 96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제6호를 적용하여1999. 3. 2. 자로 해고처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해고 그 다음날인 1999. 3. 3. 징계결과 통보서를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인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2동 1291-45 25통2반으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하여 1999. 3. 7. 반송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분회장을 통하여 알아낸 신청인 자녀의 주소지인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1050-3번지 시영아파트 41동 106호로 반송된 징계결과 통보서를 1999. 3. 9. 내용증명으로 재발송하여 신청인이 1999. 3. 10. 수령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6. 8.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4.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2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3. 9. 작성된 징계결과 통보서에 해고 시행일이 1999. 3. 2.자라 할지라도 동 통보서가 1999. 3. 10. 도달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일은 같은 해 3. 10. 이다
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8. 2. 17. 및 1998. 11. 10. 두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고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된 사고가 아닌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일 뿐이다.
다. 취업규칙 제61조 제12호 규정에서 정한 교통사고 다발자의 범주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회사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의된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1월에 1회 이상 연속하여 5개월 또는 1년에 5회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다발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피신청인은 본 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면으로 출석요구한 바 없이 징계위 회 하루 전에 구두로 통보하였고, 2차 징계위원회 시에는 통보를 받지 못하여 참석조차 못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마. 도로교통법 10개 항목을 위반한 근로자나 신청인과 유사한 사고를 낸 동료들은 해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바. 또한 1998. 2. 17. 첫번째 사고로 같은 해 2. 18부터 같은 해 3. 8까지 승무정지와 시말서를 제출하고, 1998. 11. 10. 두번째 사고에 대하여도 같은 해 11. 11부터 같은 해 1. 31까지 1999. 1. 27부터 같은 해 3. 10까지의 승무정지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당시 징계로서 종결된 사안임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재론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산일을 징계결과 통보서가 도달된 1999. 3. 10.로 보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일인 1999. 3. 2.로 인정하여 구제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입사이후(1989. 10. 2.)부터 1997. 4. 27까지 5차례에 걸쳐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바 있고, 1998. 2. 17. 3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998. 3. 2, 같은 해 3. 9.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1년 이내에 사고가 재발하면 권고사직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백히 한 후 시말서를 징구 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8. 11 .10. 우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중상1명과 313,57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 시키는 교통사고를 재발하여 1998년도에 중경상 4명의 인적피해로 그 피해액은 25,893천원 이었다.
다. 신청인은 승무정지라는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민·형사상 처리가 종료되는 기간동안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 있는 동안은 승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승무정지는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교통사고 다발자 및 중대사고에 대하여는 인적·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구분하나 부산시내버스 교통사고 종합자료에 의하면 년간 1회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됨으로 신청인의 사고건수 및 피해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 따라서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61조 제12호 같은 제18호에 해당되어 1999. 1. 28, 같은해 2. 11, 같은해 2. 19.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말까지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때는 해고조치 하기로 결정한 후 동 기한이 지난 같은해 3. 2.자로 징계해고 하였다.
바. 1차 징계위원회 개최시에는 1. 22.에 구두로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그후의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은 매 징계시에 알려주었으며 징계사유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사. 다른 운전자들에 비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를 묵과하지 아니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자 관례였으며 근로자들은 중대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다발인 경우 스스로 사직을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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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고처분 한 그 다음날인 1999. 3. 3.자로 피신청인의 근로자 명부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지인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2동 1291-45번지 25통2반으로 징계결과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주소지에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해 3. 7. 회사로 반송되어, 노동조합 분회장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녀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1050-3번지 시영아파트 41동 106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같은 해 3. 9. 동 주소지로 재 발송하였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로 해고처분을 하자 신청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1999. 6.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1999. 8. 24.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권리는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판단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위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3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해고처분일은 1999. 3. 2.인 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행위가 있는 날 다음날인 같은 해 3. 3.부터 기산 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1999. 6. 8.자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3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결과통보서(해고)가 1999. 3. 10. 내용증명으로 도달되어 같은 날 해고사실을 알게되었으므로 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1999. 3. 10.이므로 3월의 제척기간이 도과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결과 통보서에 징계해고 시행일이 1999. 3. 2.자로 명시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울러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된 1999. 6. 8. 이루어짐에 따라 그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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