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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3부해8682023-08-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1) 사직서 문구 등을 볼 때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근로자가 철회하였고 사용자도 철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92023-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의 정해진 판매기법과 음식 메뉴, 요리 방법, 점포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인 근로자와 직영 지점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날인 매…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52021-05-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22가단52682172023-12-19업무능력부족
- 법원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20나20482542021-11-02업무능력부족
- 법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2020누327552021-05-28업무능력부족
- 법원전문경영인 사장 해임 통보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2018가합595522020-06-18업무능력부족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2017나183842017-09-05업무능력부족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13가합5545122014-08-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구성작가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012002-03-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적격을 다시 판단해 각하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6162003-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임원위임계약 전후 여전히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사대우로서 수행한 업무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중노위2013부해2922013-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