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0-02 | 2023나86348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86348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최주현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89664 판결 [변론종결] 2024. 9. 11. [판결선고] 2024. 10.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961,300원 및 그중, 가. 87,220,000원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6,977,465원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24. 10.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다. 4,763,835원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24. 10.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160,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근로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D은 2022. 10. 20. 원고를 상대로 하여 D이 원고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지급한 금액 합계 316,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3. 8.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억 원의 성과급 지급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원고에게 송금 내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D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2016). 이에 D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여금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성과급 약정의 미체결에 따른 부당이 득반환청구(제1 예비적 청구), 성과급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2024. 1. 11. D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나2037590), D의 상고가 2024. 5. 17. 기각되어 202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다211250,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상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21. 3. 31.부터 근로자로 근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22. 9. 20.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22. 9.분 미지급 임금 3,220,000원(= 4,830,000원 × 2/3), 2 2021. 3. 31.부터 2022. 9. 2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7,110,833원(= 1년분 퇴직금 4,830,000원 + 5개월 20일분 퇴직금 2,280,833원), 3 해고예고수당 4,8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 서(갑 제1호증의 1)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는 경영지원, 품질관리 전반 업무 및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이고, 피고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 취업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3조), 원고의 평일 09:00~18: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월 4,830,000원(연봉 58,000,000원)을 지급하고(제4조, 제5조), 기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 니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점(제10조), 2 원고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 비용 등 업무수행 내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였고, D의 결재를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갑 제12호증), 3 원고는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고용보험에도 피고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갑 제30호증), 4 비록 원고가 입사 후 처음에는 '중국총괄/팀장'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다가 '이사/중국 사업 총괄'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던 점(갑 제1, 2, 2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원인 갑 제4,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가 2022. 9. 20. 10:48 D에게 '금일부로 C 및 관계사로 B에서 끝났다고 통보할 것임 모든 채팅창 아웃 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 이에 대하여 D이 같은 날 11:12 원고에게 '원고가 B 퇴사를 밝혀 오늘부로 퇴사처리 함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 같은 날 12:54 다시 원고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자가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번 출장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오늘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2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2022. 9.20. 12:49 D에게 '퇴사를 밝힌 게 아니라 업무진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피고 대표이사가 결론을 내리라는 취지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1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아닌 피고의 2022. 9. 20. 자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피고가 2022. 9. 20.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2. 9.분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1.~20.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3,0220,000원(= 4,830,000원 × 20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2. 9. 1.~20.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9. 1.~20. 피고의 직원으로 중국에서의 매일 피고와 위챗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출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원고는 구체적으로 2022. 9. 3. 차량 400대 최종 거래조건 협상, 2022. 9. 5. 자동차 관리법 관련 법무팀과 회의, 2022. 9. 6. 배터리 성능 인증 관련 확인 및 현지 3개 업체들과의 견적 협상, 추석연휴 뒤 2022. 9. 19. 현지 업체와의 사양표 및 신규 계약서 검토 등 주요 업무를 수 행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 마.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2021. 3. 31.부터 2022. 9. 20.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가 퇴직 전 3개월인 2022. 6. 20.부터 2022. 9. 19.까지 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은 14,490,000원(= 2022. 6. 20~30.분 1,771,000원 + 2022. 7.분 4,830,000원 + 2022. 8.분 4,830,000원 + 2022. 9. 1.~19.분 3,059,000원)이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57,500원(= 14,490,000원 ÷ 92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77,465원(= 157,500원 × 539일 ÷ 365일 × 30일,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하여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피고가 30일 이상의 사전예고 없이 2022. 9. 20.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4,763,835원[= (4,830,000원 × 12개월) ÷ 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 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 규정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해고예고수단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21. 4. 6. 피고와 중국 회사인 C 사이에 수입 및 국내 독점판매계약(이하 1 이 사건 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0. 초순경 원고에게 400,0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합계 316,000,000원(= 2021. 10. 30. 66,000,000원 + 2021. 12. 23. 200,000,000원 + 2022. 8. 13.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성과급 8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독점계약과 관련한 성과급 지급액수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성과급 약정은 최종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2021. 3. 3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1. 4. 6.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독점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독점계약에 따라 상용차를 수입한 점, 2 D이 2021. 7. 28.경 원고에게 피고 주식 350,000주(전체 주식의 35%)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2021. 9. 6. 위와 같은 취지의 '주식 양도·양 수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이 이루어진 점, 3 위 합의서에는 주식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반면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 제3조에는 "주식 매매가격이 1주당 100원씩 350,000주에 35,000,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D이 원고에게 2021. 8. 5. 15,000,000원, 2021. 9. 1. 20,000,000원을 입금하고 곧바로 원고가 D에게 다시 위 금원을 동일하게 다시 입금한 점, 4 2021. 9. 6. 피고 주식 1,500,000주에 대한 증자 등기가 이루어진 점, 5 원고가 2022. 7.8.D에게 "잔금 처리는 언제 할 건가 요? 잔금 1.34억 6월 말에 처리해 준다는 거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D은 "얘기했잖아 E에 빌려준 돈 들어오면 해준다고, 왜 또 못 믿겠냐", "C 1000대 팔면 전체 수익 14억 중에서 너한테 4억 주는 게 작은 돈이야 이런 것 같으면 더 이상 너 믿고 돈 준 것 그리고 더 줄 돈 안주고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을 듯"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6 원고가 2022. 8. 4. D에게 "D은 원고가 추진하고 계약된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C와 2021. 4. 6. 자로 체결한 별첨 에 기초하여 세후 4억 원의 성과금을 먼저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갑 제22호증의 1)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7 관련 민사사건에서 D의 주장(제1심에서의 대여금 주장, 항소심에서의 '성과급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선급한 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는 '원고의 일방적 근로의무 불이행으로 D이 적법하게 성과급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당초 원고의 이 사건 독점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 지분 중 일부를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에게 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84,000,000원(= 약정 성과급 400,000,000원 - 기지급 성과급 3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미지급 성과급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20,000원, 퇴직금 6,977,465원, 해고예고수당 4,763,835원 및 미지급 성과급 84,000,000원의 합계 98,961,300원(= 3,220,000원 + 6,977,465원 + 4,763,835원 + 84,000,000원) 및 그중 ①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87,220,000원(= 3,220,000원 + 84,0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또는 이행청구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③ 해고예고수당 4,763,835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0.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