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6-18 | 2018가합5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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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9552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일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추장훈, 황용하, 정규련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5. 이사회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 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본점을 두고 기능성 농산물의 연구개발 및 식품가공과 제조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7. 2.부터 2020. 7. 1.까지 2년간, 기본연봉 연 70,000,000원, 성과급은 매출액의 10%로 정하여 사장 경영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가 기존에 판매하던 유기농발아보리 현미 제품의 대량 위탁판매계약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대표이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의 40%로 계약을 진행, 판매하여 위임계약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위 발아현미 제품의 비현실적인 가격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순응하지 않고 재 판매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사찰을 통하여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라 한다) 등으로 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다음 날인 2018. 10. 25. 원고의 해임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장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피고의 등기임 원이 아니며 사실상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는 대상이 아니다.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고 하였으며 해고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사실상 해고통지인 이 사건 해임통보는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과 이 사건 해임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포괄적인 관리 권한과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 전문경영인으로 피고회사의 경영 전반을 위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임원인 원고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한 것은 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해임통보에 따라 보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특별히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민법 제6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의무 또한 부담하지 않기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근거들, 갑 4, 8, 14, 16, 22,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 내지 7호증, 을 9 내지 10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 아닌 종속적인 근로 관계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원고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주요한 사정으로 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을 보건대, 1 이 사건 계약체결의 배경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은 회사의 지속적인 매출 하락 및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매출을 신장하기 위하여 큰아들인 F 부사장, G 전무 등 임직원들을 해임하고 피고를 회사의 영업 전반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2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는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8. 6. 26.경 사장취임식을 하였으며, 대표이사 명함을 만들어 사용한 점, 3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에 의하면, 원고는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할 권한, 직원의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출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계약기간은 2년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매분기 경영계약이행실적을 평가받게 되며, 계약기간 중 해임되는 경우 그와 동시에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는 점,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 '에 의하면 '2018년도 사장 경영목표'로 연 매출 20억 원을 달성해야한다고 정하여져 있는 점, 원고가 신규투자와 신제품개발, 판매전략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사안을 결정 또는 추진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협의'하도록 한 점, 4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회장으로, 원고는 사장 또는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로 각 불리웠고, 원고는 취임 후 위 D이 사용하던 방을 사용하였으며 D이 따로 회장실을 마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5 원고는 취임 이후 E를 채용하기도 한 점(원고는 H의 부탁을 받아 E를 소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직원의 임면권이 없고, E는 원고의 제안을 받고 일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같이 근무할거니까 D을 만나서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D과 면접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임면권은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의 영업활동을 비롯한 경영을 총괄하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권한과 이익은 피고의 매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받는 보수의 성격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 피고의 매출 신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신의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보안시스템에 따르면, 출입문에서 지문인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출입내역이 기록되고, I 과장이 월말에 근태상황을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된 근태상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대하여 근태관리와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취임을 기준으로 취임 이후에는 회사의 대부분의 일이 D이 아닌 원고에게 보고되고, 원고의 결재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보리의 경우는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취임하기 전 이미 체결된 납품계약에 따라 취임 후에 그전 계약관계를 알고 있는 D의 승인을 받고 대금을 송금한 사정이 있을 뿐이다.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지출품의서(을 7호증), 지출결의서(을 9호증), 연차계(을 10호증)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법인인감날인대장(을 14호증)의 최종결재자인 '대표이사'란에는 원고의 사인이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기본급, 성과급 외에 40평형 아파트를 관사 로,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그랜저HG차량을 각 제공받았는데, 원고 이외에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임직원은 없었는바, 이는 차별화된 처우이다. 마)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는 이 사건 계약을 앞두고 피고에게 제출된 것인데, 거기에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모두 임원이나 대표로서의 활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을 전문경영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바) 갑 22호증의 6, 26호증의 4호증(각 근로계약서)의 각 기재와 관련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22,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국책과 제를 수행하고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2018. 6.경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총괄책임자 J, 참여연구원 K, F이 퇴사하여 총괄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를 총괄책임자로 하기 위하여 2018. 7.경과 2018. 9.경 제주시 지역사업평가 단에 국책과제 총괄책임자 변경승인을 요청하면서 과제수행인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변경승인서류에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근로계약서는 특정한 필요에 따라 형식상 작성된 서류로 보일 뿐,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의 형태로 변경되었다거나, 위 근로계약서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서류라 볼 수 없다. 사) 증인 E의 증언에 관하여 본다. 증인 E는 원고측 증인으로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또 다른 원고측 증인인 H과는 원고의 의사결정권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반된 증언을 하였다. 1 원고의 취임 전후로, 그 전에는 F 부사장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였으나 원고가 취임한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2 원고가 H에게 휴일에 울타리, 정원수 작업을 시켰는데 하지 않아서 원고와 E 자신이 그 작업을 하였고, 잔디깎이는 외국인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주면서 시켰다. 3원고는 입사 후 쉰다리 종균개발, 하귤마마레드, 청국장, 감주, 보리누룽지, 검은콩발효엑 기스 등 신제품 개발연구과제 제안 및 연구에 착수하였는데, 연구과제 제안및연구 착수시 D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감주 부분에 대하여 서로 대화한 내용은 잠깐 들은 적이 있다. 원고의 취임 이후 Dol 매일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고, 처음부터 원고가 D에게 이야기하라고 요청했던 국민권익위원회나 은행 대출 관련된 부분이나 원고가 오기 전에 진행되었던 업무 부분에 대해 서류를 보내 드리거나 계약재배한 보리 대금을 결제한 것 외에 D이 따로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한 내용은 없었다. D은 원고의 취임 이후 회사 직원들의 채용 등 인사에 직접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이 신규채용되면 D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4 원고의 책상 옆에 있는 금고에 법인인감이 보관되어 있는데, E 자신만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인감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원고에게 이야기하고 직인날인 대장에 기재한 후 사용하였다. 살피건대, E는 원고의 추천으로 피고에 입사하게 된 사람이자 원고가 신청한 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업무 관리와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인감을 관리한 자로서, 공장관리만을 맡고 있는 H에 비하여 원고와 D의 관계, 원고의 업무권한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위치에 있다고 보이고 그 증언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만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L과의 녹취록(갑 24호증)을 제시하며 E가 회사 공금 약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에 대한 묵인 대가로 이 사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서 L은 위와 같은 허위증언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측이라는 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임통보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권 행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해임통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해임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의 존재및 그 무효를 전제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 사건 해임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