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13가합5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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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54512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피고]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계약서」 제1조(위임사무) 갑(피고)이 을(채권추심원)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 추심대상)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6조 (활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해지) 1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을 해지한다. 제9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 고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 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 서 제외된다. 「위임직 운용규정 」 제5조(위임직의 자격) 1 위임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직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9조(중복계약금지) 위임직은 회사와 계약체결 이후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0조(금품수수금지) 위임직은 위임업무 수행 중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 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위임직이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의뢰 인 포함) 또는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사는 위임직에게 위임업무 수행활동에 필요한 제자료 를 제공하며 사무실, 전화, O/A기기 등 제시설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연수) 위임업무 수행활동에 필요한 제지식을 위임직이 습득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하며 위임직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16조(위임해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3장(제8조~제11조) 위임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2. 회사가 위임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운용을 감축하는 경우 5. 위임업무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또는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민원을 야기 하여 위임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계약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추심직 : 만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 제18조(신원보증)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1) 피고는 대표이사 산하에 '경영관리본부'와 '영업본부' 등을 두어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영업본부'의 경우 추심채권의 종류에 따라 카드영업부, 은행 영업부, 공사채권부 등으로 부서가 구분되었으며, 이들 조직과는 별도로 각 지역을 거 점으로 총 9개의 지점(의정부지점, 광주지점 등)과 2개의 사무소(천안사무소, 창원사무 소)를 두고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카드영업1부 등 서울 소재의 영업본부 내지 의정부 지점 등 지방의 각 지점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 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출퇴근은 피고가 정한 시간에 따랐으며, 통상 08:30경에 출 근하여 19:00경에 퇴근하였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3) 한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시 피고의 직원에 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대전지점 등 일부 지점에서는 '외출관리대장'을 별도로 두어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한 적도 있었다). 4)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 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하여 주었다(다만 외근시의 교통비나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각자 부담하였다). 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평가 1)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관리 및 교섭현황, 현장실사, 등기발송, 법조치 진행, 채무감면 신청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등록하게 한 후, 매일의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확인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업무수행상황 등을 토대로 관리금액 등에 따른 순 위와 회수실적 및 회수율 등이 기재된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는 한편, 개인별 '회수 실적·현장실사·법조치진행' 등의 내역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보관하였다(이와 관련 하여,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에서 2008. 5. 작성한 '업무지침'에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지침'의 내용으로 '일일 개인별 실적 및 교섭내용 확인 : 출근 후 즉시 점검', '일 일 개인별 실사건 등록 여부 확인후 대장기록' 등의 업무를 명시한바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나 아가 회수실적 등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배정하는 채권의 수를 줄이거나 심지 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는 각 지점별로 이 른바 'Cut-Off'제도를 실시하여, 원금회수율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 에 대해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 조치 를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월의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를 작 성·제출하게 한 다음 그에 따른 회수실적 목표의 달성을 독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 전지점 등 일부 지점에서는 예컨대 '1일 1건 법조치 생활화, 1인당 월 50건 현장실사 의무적 실시'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설정한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앞서와 같이 위임계약 해 지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그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지급 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였고, 소속 지점에 따라서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을 위해 채권 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연장· 휴일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출근시간 전 수시로 아침 조회를 개최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당일의 업 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거나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업무교육에 관 하여는, 대환대출이나 리볼빙 등 업무유형별 구체적 업무수행방식, 관련 법령 내지 금 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사고예방 및 부당 불법추심행위 금지 와 같은 사항들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 라. 기타 노무관리 상황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5,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 화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 고는 원고들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 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 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 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 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 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 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채권관리 및 회수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원활한 노무제 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에서 피고가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관리 행위'는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노무제공 및 수령이라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기술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가)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 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내지 채권회수 방법이나 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의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 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위임직 운용규정'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규정(제16 조 제1항)을 마련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채권추심원 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 로 이루어졌다)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었다(피고는 사용종속성이 문제될 만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위임직 운용규정' 자체를 폐지하였다고 주장하 나, 1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진 시기는 원고들이 이미 퇴직하였거나 퇴직에 임박한 시점인 2012년 말경이고, 2 그에 따라 채권추심원 들에 대한 피고의 기존 관리방법 등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정황 또한 특별히 발견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 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해지 여부 등 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은 물론,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 하게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를 원고들에 대한 평가의 기 초로 활용하였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와 같은 업무실적 파악 행위는 위임계약의 경 우에 있어서도 사무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해 위임인 측에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여겨지나, 이가 계약해지 등 특정의 불이익 조치와 결합하여 상시적으로 이루 어지는 순간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가 됨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으로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 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으며(피고 또한 고객정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전산 접 속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였던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부 지점들 의 경우에는 외출이나 출장시 그 사유와 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연장·휴일 근로 등을 지시한 정황도 발견된다),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 용 등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 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한편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 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 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 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음도 앞서 보았다(그 결과 매월의 수령액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된 수수료 역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 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 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 직하였음은 앞서 보았던바, 원고들은 매월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퇴직 전 3월 내지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원고 I의 경우에는 퇴직 1년간, 나머지 원고 들은 퇴직 3개월간)을 기준으로 원고별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위 금액을 기초로 퇴 직금을 산정하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나.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여부 1) 이에 대해 피고는, '애초 피고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퇴직후 원고들의 집단적 퇴직금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결과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회수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 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향후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의를 공여하였고 그에 대해 피 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그 존립 자체를 위협당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 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