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05 | 2017나1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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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8384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가단5241078 판결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504,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7.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4일째 되는 날부터"는 "15일째 되는 날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C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0,534,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채권추심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업무수행방식 ①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파트와 팀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피고가 마련한 전산채권관리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의 정보 수집, 채무자에 대한 문자, 통지서의 발송, 추심활동내역 입력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정규직원, 파트 별 팀장 등이 올린 공지사항을 열람하였다. ②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외근을 할 경우 피고의 전산망에 방문결과, 방문시간 및 방문비용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지를 하였다. 피고는 외근에 소요된 경비 및 우편요금, 민원서류발급비 등을 사후에 정산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하였다. ③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원칙적으로 09:00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업무집중시간(오전 9:30~11:00)에는 자리이석 및 사적인 통화, 잡담이 금지되었으며, 때때로 실적향상을 위해 토요일 근무, 야근 또는 연장근무 등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④ 피고는 업무시간 지정, 업무시간 외 인터넷 사용 제한, 지각 주의, 여름철 근무 복장, 근무기강 확립(회사 복무 규정의 철저한 준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는 매월 지점별, 팀별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통화 건수, 입금약속, 방문 등 추심과 관련한 업무수행 건수와 압류 등 법적 조치 건수, 회수 건수의 월간 추진목표를 부여하였고, 각 파트 별 팀장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활동량을 점검하여 예상목표 달성률, 회수실적 및 실적 부진시 그 구체적 내용 및 조치를 기재한 '추심 활동량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⑥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우수, 일반, 부진 등급으로 나누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하여야 할 채권 역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른바 'Campaign'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증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사건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통보도 가능하였다. ⑦ 피고는 필요할 경우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자의 업무방법 등을 규제하는 법령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채권추심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 제기,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실시할 경우 피고의 '과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들의 보수 및 세금납부, 사회보장보험 가입여부 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21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1호증, 을 제12,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신분증,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방문비, 우편요금 및 민원서류 발급비 등의 제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 2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고,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신원보증인을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 및 부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계약기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6개월 단위로 자동갱신되어 업무의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외근을 감독하는 등 근대관리를 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 처리 경과를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 건수, 법적 조치 건수의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다른 팀으로의 이동, 이미 배정된 채권의 환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캠페인, 야근,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한 경우는 외환카드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외환카드 담당팀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가 외환카드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 추심원들에게도 캠페인을 시행하거나 토요일 근무, 야근 등을 독려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채권을 배정할 때 이를 감안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외환카드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방문추심 활동 강화지침, 신규채권 회수강화 업무지침 등을 내리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점, ④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을 맡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이에 대한 상벌의 공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지휘·감독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설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데,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액수가 무렵 59억 원에 달하여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피고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 1)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퇴직금의 요소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등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본다. 2) 정착금, 캠페인 성과급, 방문비의 임금 총액 포함 여부 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이하 임금 총액'이라고만 한다)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 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 231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 정착금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다른 회사에서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원고 A에게 매월 200,000원의 정착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에게 지급된 위 정착금은 원고 A이 해당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② 캠페인 성과급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캠페인 성과급은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 증대를 위하여 캠페인 실시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개인별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미리 공지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할 수 있고, 비록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일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③ 방문비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방문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점,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방문조사비용에 상응하는 실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방문비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비는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외근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한 원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C의 주장 원고 C은, 위 원고가 2011년과 2012년에 피고로부터 월 평균 3,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는데, 퇴직 전 3개월 동안은 수수료 액수가 급감하여 2012년 7월분 2,788,210원, 2012년 8월분 1,398,622원, 2012년 9월분 1,913,407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 원고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C이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채권추심업무의 성격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 C의 추심업무 성과에 따라 매달 다를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C이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월 수수료는 가장 적은 달은 958,756원, 가장 많은 달은 6,131,284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원고의 수수료 액수의 변동이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나아가 원고들의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4,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위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각 해당 금액이 된다[계산식: 1일 평균임금(=수령액: 산정일수) X 30일 × 근무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위 원고의 법정퇴직금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9,799,39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9,432,048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67,349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14,235,006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3,051,74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9.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183,266원에 대하여는 2012.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원고 C에게 17,112,995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5,608,840원에 대하여는 원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0.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504,155원에 대하여는 2012.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 당한데, 원고 C과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의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위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 부분만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C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4일째 되는 날부터"는 "15일째 되는 날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