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5-28 | 2020누32755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27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정진경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1007 판결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6. 24. 설립되어 가방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4. 3.경부터 원고의 '온라인쇼핑 몰 총괄영업팀장'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하다가 2018. 6. 5.경 그 업무를 중단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6. 5. 원고 대표이사 H의 부친이자 원고의 실경영자인 D가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AB)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22.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1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의 직원들이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 대행 및 원고 직원들에 대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에 관한 실무형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2 원고는 참가인이 판매상품과 적정 판매가, 사은품 제공 여부 등 기본적인 판매정보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재량에 따라 온라인쇼핑 몰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온라인쇼핑몰 MD(Merchandiser: 상품기획담당자, 이하 'MD'라 한다)들과 판매조건을 협상하여 협상결과를 통보하면 그에 동의하는 등 수평적인 업무 협의를 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참가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개입하여 참가인을 지휘·감독한 것이 아닌 점, 3 원고는 참가인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 직원들에게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뿐이며, 그 외에는 참가인이 온 라인쇼핑몰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4 원고는 참가인에게 업무용 컴퓨터, 책상 등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자신의 차량에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2개 등을 싣고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5 원고는 참가인에게 용역수수료로 매월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되, 실적에 따라 가감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점, 6 참가인은 E과 F가 운영하는 가방 도·소매업체인 'G'나 'AC' 등 다른 회사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용역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여, 원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8. 6. 5.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로 찾아와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하여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과정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뜻에서 참가인에게 '가' 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해고의 의미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가인이 2018. 6. 7.부터 인센티브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판매 대행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을 뿐이다. 다) 위 가), 나)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1 참가인은 원고의 실경영자인 D와 F의 입회하에 월 급여, 근무일수(주 2회 화 · 목요일 사무실 출근, 나머지 재택근무), 인센티브 지급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 참가인은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고, 온라인쇼핑몰 MD들과 미팅 등 영업활동, 견적서 작성, 상품마케팅 및 광고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및 판매데이터 정산보고, 상품페이지 수정 및 행사이벤트 디자인 작업 등 업무를 포괄하여 담당하였는데, 모든 판매운영 및 판매가격, 행사진행 여부, 행사진행 시 사은품 제공 여부 및 종류 등 사은품 운영방안, 신상품 런칭, 빅딜(쇼핑몰 메인행사) 판매가격, 스튜디오촬영 등의 업무는 원고 측에 업무진행사항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고 그 업무지시를 전달받아 진행하는 등 업무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3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업무용 책상을 제공받았고,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메신저 기록 등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하여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였을 뿐인 점, 4 참가인은 독자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5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입사 시부터 2017. 7.까지는 매월 250만 원, 2017. 8.부터 2018. 5.까지는 매월 30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등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고정임금을 지급받았고, 해당 보수는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점, ⑥ 참가인이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 점, ⑦ 참가인은 원고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참가인이 근무시간 외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G의 업무를 일부 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유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 나) 원고의 실경영자인 D는 참가인에게 2018. 6. 5. '회사 나오지 마라'고 말하고, 같은 달 8일 재차 가라고 말하는 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방식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따라서 위 가), 나)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주식회사 M'이라는 여행용 가방 판매업체에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E, F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G'에서 온라인쇼핑몰 판매 대행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의 실경영자인 D와 평소 친분이 있던 F의 소개로 2017. 4. 3. 경부터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2) 원고는 그 직원인 T, I, V, U과 사이에는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참가인과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 등 일체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참가인에게 입사 시부터 2017. 7.까지는 매월 5일에 250만 원씩을, 2017. 8.부터 2018. 5.까지는 매월 5일에 3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거나 세금처리를 한 적은 없다. 4) 원고는 참가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8. 9. 5.자로 발급받은 원고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순번 4의 H은 원고의 대표이사(명목상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직원)이다. 5) 참가인은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H이나 원고 직원 I과 사이에 네이트온 메신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6) 참가인은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온라인쇼핑몰 MD들 인 AD, AE와 사이에 네이트온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었다. 7) 참가인은 2018. 6. 8. 원고의 사무실에서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8) 참가인과 F, D는 2018. 6. 8. 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9) 참가인과 F는 2018. 7. 20.부터 2018. 10. 30.까지 사이에 7차례 통화하였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 F가 2018. 11. 28.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1) E이 2018. 12. 21.자, 2019. 11. 15.자로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G의 E로부터 G의 IBK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7. 4. 5. 11:30경부터 2017. 7. 16. 07:45까지 사이의 위 체크카드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3, 16호증, 을나 제3, 4, 7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참가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실경영자인 D는 2017. 4.경 F의 입회하에 참가인과의 사이에 월급여, 근무일수(주 2회 사무실 출근, 나머지 재택근무), 사무실 출근 요일(화요일, 목요일)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화·목요일 일과 중에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장소는 사업장 내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의 재택근무는 참가인의 주거지(서울 영등포)에서 원고 사무실(동두천)까지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참가인 업무의 성격, 온라인쇼핑몰 MD들과의 미팅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D와의 협의 하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의 업무는 원고 판매상품의 온라인쇼핑몰 상품마케팅 및 광고전략 수립, 온라인쇼핑몰 MD들에 대한 상품 홍보를 통한 판매망 확보, MD들에게 제시할 견적서 작성, 신상품 스튜디오 촬영, 사업계획서 작성 및 판매데이터 정산보고, 판매실적 관리, 상품페이지 관리, 행사이벤트 기획, 행사 진행 시 사은품 제공 여부 및 사은품 종류 결정 등 사은품 운영방안 수립 등이었다. 그런데 1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시 '참가인이 행사 진행 때 D에게 가격 결정에 대한 보고를 하면 D가 이를 승인하였다'라거나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모든 업무는 협의해서 처리했다'라고 진술한 점, 2 참가인이 H이나 I 또는 인터넷쇼핑몰 MD들과 사이에 네이트온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원고 판매상품의 가격, 마진율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3 참가인이 원고 판매상품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H, I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H, I에게 지속적으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D의 지시 · 결정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상 권한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직무 수행의 대가로 2017. 4.부터 2017. 7.까지 매월 250만 원을, 2017. 8.부터 2018. 5.까지 매월 30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위 금액은 참가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과 관계없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된 것이며, 참가인이 원고 판매상품에 관한 영업상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참가인의 업무는 온라인쇼핑몰 판매 대행 업무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용 컴퓨터, 사무실 내 책상 외에 별도의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이 필요하지는 않다. 참가인은 자신의 차량에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2개 등을 싣고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의 근무형태가 '주 2일(화·목요일) 사무실 출근, 나머지 3일 재택근무'로 정해져 있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참가인이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과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갑 제22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업무용 책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한편, 참가인이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한 2017. 4. 3.경부터 2018. 6. 5.경까지(이하 '이 사건 업무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 외에 다른 업체의 온라인쇼핑몰 판매 대행 용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원고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참가인은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G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8. 2. 9.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신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참가인은 당심에서 "G (수정요청)_딜번(Z)"은 G가 딜번 Z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가격이 슈퍼딜 가격보다 낮으니 높게 조정하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G의 대표 E에게 보낼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②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AQ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G의 담당자가 동일한 한 명이었다가 I과 Q 쇼핑몰 직원이던 AQ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신저 대화를 나눌 무렵 원고 측 담당자가 I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③ 갑 제21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8. 4. 24. AR 담당자들에게 "[AS-G] 수정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④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G의 E로부터 G 명의 IBK기업은행 보통예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7. 4. 5.부터 2017. 7. 16.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그 사용내역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60,000원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다만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AC 본사 또는 그 대리점에 해당하는 'AT'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해고당한 이후인 2019. 3.경부터 위 AT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G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 대행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는 점만으로 참가인의 업무수행 방식과 원고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참조).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참가인이 지급받은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거나 참가인을 4 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실경영자인 D는 2018. 6.5. 원고의 사업장에서 참가인에게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D는 2018. 6. 8. 원고의 사업장에 찾아온 참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이는 참가인이 D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D가 이를 완고한 태도로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3 D는 당시 참가인에게 'S이든 M이든 동종업체에 가서 일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의 원고 사업장 복귀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8. 6. 8.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해고사유나 해고시기에 관한 별도의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